배당금 - 법인의 이익은 회사가 상법상 처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이익을 정기 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는 정기총회의 이익배당 결의를 한때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이며 실무상으로 이익배당의 기준일을 매 결산기 말일 하고 있답니다. 배당금 지급시기는? 총회나 중간배당시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거나 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하서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은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배당금 지급 한도액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당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결산 배당 처리 EX) 2020년 3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