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권리금(영업권) 지급에 관한 세무 처리

트리민 2020. 11. 2. 11:33
728x90
반응형

권리금은 주로 상가를 이전에 임차했던 사람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으로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은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무형자산:

-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 

- 회계정 자산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이름 활용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며, 인식 이후에 상각 진행 시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 상각 하며, 비한정인 경우 상각 하지 않고 손상여부만 검토.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 부가세를 과세한다.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부가세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사업에 관한 포괄적 승계이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서면3팀 -2253, 2007.8.13

권리금 및 영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써 과세대상이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 포함)인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기타 자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영업권 양도차익과 부동산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각각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 

  권리금은 필요경비 60% 개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 ( 3억 - (3억 X 60% ) x 20% = 2400만원 (지방소득세 10% 별도) 

        즉 2640만원을 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하여 교부해 줍니다.

 

 

 

 

▷ 향후 처리는?

권리금을 지급받은 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티소득으로 합산신고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자 기타소득지급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고 그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728x90
반응형

'부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불공제, 공제 대상 바로알기!  (0)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