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간혹 가다 나오는 매입에 대해서 공제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공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억할 수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대상 중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권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상품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
상품권 구매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불공제 -
-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선불 전화카드, 선불 교통카드, 모바일 쿠폰, 공연 티켓, 영화입장권, 호텔 숙박권, 항공권 등등)
상품권으로 구매한 물품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이 부분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공제 가능한 경우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또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불가능한 경우 - 할인 상품권을 구입하고 액면가액 기준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불공제!
(ex 5만 원짜리 상품권을 4만원에 구입하고, 5만원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나. 관련ㆍ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1998.8.1 개정) ○ 부가46015-980, 2001-07-0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선물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46015-4561, 1991.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면세 관련 매입세액
-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지연 수취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관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공제 여부 체크해 보세요!
회 사 별 |
명 칭 |
정 원 |
공제여부 |
차 종 |
종 류 |
현 대 |
갤로퍼 |
5, 6 |
× |
승용 |
|
갤로퍼-밴 |
2 |
○ |
화물 |
|
|
그레이스-미니버스 |
9, 12 |
○ |
승용, 승합 |
|
|
그레이스-밴 |
3, 6 |
○ |
화물 |
|
|
베라크루스 |
7 |
× |
승용 |
|
|
산타모 |
5, 6, 7 |
× |
승용 |
|
|
산타모 |
9 |
○ |
승용 |
|
|
산타페 |
7 |
× |
승용 |
|
|
스타렉스 |
7 |
× |
승용 |
|
|
스타렉스 |
9 |
○ |
승용 |
|
|
스타렉스-밴 |
6 |
○ |
화물 |
|
|
아토스 |
4 |
○ |
승용 |
경차 |
|
테라칸 |
7 |
× |
승용 |
|
|
투싼 |
5 |
× |
승용 |
|
|
트라제 XG |
7 |
× |
승용 |
|
|
트라제 XG |
9 |
○ |
승용 |
|
|
포타 |
3 |
○ |
화물 |
|
|
베르나,엑센트,엑셀,아반떼,i30,엘란트라,쏘나타(YF,NF,EF),쏘나타2,마르샤,에쿠스,제네시스,그랜져,다이너스티,제네시스쿠페,투스카니,티뷰론,스쿠프 |
4, 5 |
× |
승용 |
|
|
기 아 |
레토나, 록스타 |
5 |
× |
승용 |
|
레토나-밴, 모닝-밴 |
2 |
○ |
화물 |
|
|
모닝 |
5 |
○ |
승용 |
경차 |
|
모하비 |
5 |
× |
승용 |
|
|
비스토 |
5 |
○ |
승용 |
경차 |
|
쏘렌토 |
7 |
× |
승용 |
|
|
스포티지 |
5, 7 |
× |
승용 |
|
|
스포티지-밴 |
2 |
○ |
화물 |
|
|
카니발,카렌스 |
7 |
× |
승용 |
|
|
그랜드 카니발 |
11 |
○ |
승합 |
|
|
카니발 |
9 |
○ |
승용 |
|
|
카니발 - 밴 |
6 |
○ |
화물 |
|
|
타우너-코치,밴,트럭 |
7, 2 |
○ |
승용, 화물 |
경차 |
|
프레지오 |
9, 12, 15 |
○ |
승용, 승합 |
|
|
프레지오 - 밴 |
6 |
○ |
화물 |
|
|
프라이드,리오,쏘울,포르테,쎄라토,스펙트라,슈마,K5,로체,옵티마,크레도스,오피러스,K7,엔터프라이즈 |
5 |
× |
승용 |
|
|
쉐보레 (GM대우) |
다마스 - 밴 |
2 |
○ |
화물 |
경차 |
다마스 - 코치 |
7 |
○ |
승용 |
경차 |
|
라보 |
2 |
○ |
화물 |
경차 |
|
레조 |
7 |
× |
승용 |
|
|
마티즈 |
5 |
○ |
승용 |
경차 |
|
마티즈 - 밴 |
2 |
○ |
화물 |
경차 |
|
윈스톰 |
5, 7 |
× |
승용 |
|
|
티코 |
5 |
○ |
승용 |
경차 |
|
젠트라,칼로스,라로스,라세티,누비라,에스페로,토스카,매그너스,레간자,프린스,슈퍼살롱,브로엄,알페온,베리타스,스테이츠맨 |
5 |
× |
승용 |
|
|
쌍 용 |
렉스턴 |
5, 7 |
× |
승용 |
|
로디우스 |
9,11 |
○ |
승용, 승합 |
|
|
무쏘 |
5 |
× |
승용 |
|
|
무쏘 - 밴, 스포츠 |
2, 5 |
○ |
화물 |
|
|
액티언 |
5 |
× |
승용 |
|
|
액티언 스포츠 |
5 |
○ |
화물 |
|
|
카이런 |
7 |
× |
승용 |
|
|
코란도 - 밴 |
3 |
○ |
화물 |
|
|
코란도(패밀리) |
4, 5, 6 |
× |
승용 |
|
|
이스타나 |
11,12,14,15 |
○ |
승합 |
|
|
이스타나 - 밴 |
2, 6 |
○ |
화물 |
|
|
체어맨 |
5 |
× |
승용 |
|
|
르노삼성 |
QM5 |
5 |
× |
승용 |
|
SM7,SM5,SM3 |
5 |
× |
승용 |
|
▶영업용이란?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공제대상이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승용자동차의 구분은 '개별소비세'로 판단하시면 편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차량은 불공제 /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
(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 종 : 1000cc 이하 경차(모닝, 스파크, 레이 등) , 화물차, 9인승 승합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마지막으로 매입세액공제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비대상 차량으로 업무 관련 매입세액
- 출장 시 숙박비(모텔, 호텔)와 식대 등..
이상 부가가치세 매입공제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나열해 보았는데요.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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