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가가치세 불공제, 공제 대상 바로알기!

트리민 2020. 10. 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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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간혹 가다 나오는 매입에 대해서 공제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공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억할 수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대상 중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권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상품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

 

상품권 구매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불공제 -

-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선불 전화카드, 선불 교통카드, 모바일 쿠폰, 공연 티켓, 영화입장권, 호텔 숙박권, 항공권 등등)

 

 

상품권으로 구매한 물품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이 부분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공제 가능한 경우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또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불가능한 경우 - 할인 상품권을 구입하고 액면가액 기준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불공제!

​(ex 5만 원짜리 상품권을 4만원에 구입하고, 5만원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나. 관련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1998.8.1 개정)


부가46015-980, 2001-07-0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선물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46015-4561, 1991.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면세 관련 매입세액

​-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지연 수취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관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공제 여부 체크해 보세요!

회 사 별

명 칭

정 원

공제여부

차 종

종 류

현 대

갤로퍼

5, 6

×

승용

 

갤로퍼-밴

2

화물

 

그레이스-미니버스

9, 12

승용, 승합

 

그레이스-밴

3, 6

화물

 

베라크루스

7

×

승용

 

산타모

5, 6, 7

×

승용

 

산타모

9

승용

 

산타페

7

×

승용

 

스타렉스

7

×

승용

 

스타렉스

9

승용

 

스타렉스-밴

6

화물

 

아토스

4

승용

경차

테라칸

7

×

승용

 

투싼

5

×

승용

 

트라제 XG

7

×

승용

 

트라제 XG

9

승용

 

포타

3

화물

 

베르나,엑센트,엑셀,아반떼,i30,엘란트라,쏘나타(YF,NF,EF),쏘나타2,마르샤,에쿠스,제네시스,그랜져,다이너스티,제네시스쿠페,투스카니,티뷰론,스쿠프

4, 5

×

승용

 

기 아

레토나, 록스타

5

×

승용

 

레토나-밴, 모닝-밴

2

화물

 

모닝

5

승용

경차

모하비

5

×

승용

 

비스토

5

승용

경차

쏘렌토

7

×

승용

 

스포티지

5, 7

×

승용

 

스포티지-밴

2

화물

 

카니발,카렌스

7

×

승용

 

그랜드 카니발

11

승합

 

카니발

9

승용

 

카니발 - 밴

6

화물

 

타우너-코치,밴,트럭

7, 2

승용, 화물

경차

프레지오

9, 12, 15

승용, 승합

 

프레지오 - 밴

6

화물

 

프라이드,리오,쏘울,포르테,쎄라토,스펙트라,슈마,K5,로체,옵티마,크레도스,오피러스,K7,엔터프라이즈

5

×

승용

 

쉐보레

(GM대우)

다마스 - 밴

2

화물

경차

다마스 - 코치

7

승용

경차

라보

2

화물

경차

레조

7

×

승용

 

마티즈

5

승용

경차

마티즈 - 밴

2

화물

경차

윈스톰

5, 7

×

승용

 

티코

5

승용

경차

젠트라,칼로스,라로스,라세티,누비라,에스페로,토스카,매그너스,레간자,프린스,슈퍼살롱,브로엄,알페온,베리타스,스테이츠맨

5

×

승용

 

쌍 용

렉스턴

5, 7

×

승용

 

로디우스

9,11

승용, 승합

 

무쏘

5

×

승용

 

무쏘 - 밴, 스포츠

2, 5

화물

 

액티언

5

×

승용

 

액티언 스포츠

5

화물

 

카이런

7

×

승용

 

코란도 - 밴

3

화물

 

코란도(패밀리)

4, 5, 6

×

승용

 

이스타나

11,12,14,15

승합

 

이스타나 - 밴

2, 6

화물

 

체어맨

5

×

승용

 

르노삼성

QM5

5

×

승용

 

SM7,SM5,SM3

5

×

승용

 

영업용이란?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공제대상이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승용자동차의 구분은 '개별소비세'로 판단하시면 편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차량은 불공제 /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

(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 종 : 1000cc 이하 경차(모닝, 스파크, 레이 등) , 화물차, 9인승 승합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마지막으로 매입세액공제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비대상 차량으로 업무 관련 매입세액

- 출장 시 숙박비(모텔, 호텔)와 식대 등..

 


이상 부가가치세 매입공제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나열해 보았는데요.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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