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지급 2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가 아닌데 지급한 경우 문제점!

만약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1,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퇴직금 자체를 무효로 보아 추후 퇴직할 때 이미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요구해도 사업주는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 ​ 2, 특히 법인인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합니다. 내용 해석 ⓐ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지급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겠다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입금이 있어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자인 경우, 업무무관 대여금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

원천세 2021.02.24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 없이 지급할 경우

아직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연마다 지급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사유에 해당이 안되는데도 근로자가 원하거나 사업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정확한 정보 없이 해주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한번 신중하게 알아보고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유없이 지급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복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퇴직금 자체를 무효로 보고 추후 실질 퇴직할 때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주는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천세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