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1,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퇴직금 자체를 무효로 보아 추후 퇴직할 때 이미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요구해도 사업주는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 2, 특히 법인인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합니다. 내용 해석 ⓐ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지급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겠다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입금이 있어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자인 경우, 업무무관 대여금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