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승인 및 현금배당 회계처리 분개방법 1. 재무제표의 승인과 현금배당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으로 상법상 회계연도 다음연도인 법인세확정 신고기간인 3월에 결정합니다. ★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①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 요건② (의결권 있는)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의 찬성 요건 ①,② 둘 다 충족 3월 법인세신고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현금배당 등 처분내용에대한 주주총회 결정내용을 반영하여 신고!! ★ 직전년도 12월 31일(즉, 기말결산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된 현금배당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음. EX) 12월말 결산법인,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억 & 당기순이익 2억 발생 2024년 3월 30일 배당금 2억 지급하기로 주주총회 결정 ▶ 2023년 12월 31일 결산분개시 당기순이익 및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