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모든 공제 항목 및 조건1. 근로소득공제 2. 인적공제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추가공제: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장애인: 200만 원.부녀자: 50만 원.한부모: 100만 원.여기서 소득여건을 조금 햇갈려하곤 하는데요. 근로소득은 세전 500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 외 소득은 총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3. 특별소득공제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근로자 본인 부담금 전액 공제.주택자금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600만~2000만 원.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납입액의 40%(연 300만 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