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한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면, 회계상 자산가액이 올라가고 감가상각비도 함께 늘어납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 재평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그대로 신고하면 세무조정 없이 추징될 위험이 생깁니다.실제 재무제표와 세무신고 간 차이,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 유형자산 재평가란?회계 기준상, 자산의 공정가치가 상승했을 경우기업은 이를 반영해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건물의 시가가 상승했다면 장부가를 높이고재평가 차익은 '재평가잉여금'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법상이러한 재평가 금액은 실제 실현된 이익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아요. ⚠️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추징됩니다재평가된 장부가로 계산된 감가상각비는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지만,세법상으로는 취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