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주로 상가를 이전에 임차했던 사람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으로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은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무형자산: -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 - 회계정 자산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이름 활용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며, 인식 이후에 상각 진행 시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 상각 하며, 비한정인 경우 상각 하지 않고 손상여부만 검토.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 부가세를 과세한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