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에 대한 말이 많아지면서 법인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개인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를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개정이유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직전관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해당과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 업부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운전자 채용에 지원한 면접응시자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 (가입기간) 100%
▷(전용보험가입 간주 임차차량)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계약기간이 30일 이내
-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즉,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에 한정해서 업무용승용차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자만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전용특약을 가입하는 경우에만 경비를 인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보험,유류,수리등 연관된비용) 를 포함하여 차량 1대당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경비 인정이 되지만 그 이상인 경우 작성이 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간혹 사장님의 개인승용차는 실제 업무에 사용하면서 그 외에 가족 차량을 실제 사업용으로 썼다고 경비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1대 이상은 사업관련 직원이나 사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에만 경비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경비를 넣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경비인정을 위해 보험가입을 임직원 전용으로 하셨다가 가족의 보험처리 안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죠?
이점 잘 체크하셔서 무리하게 필요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준비로 절세하기! (0) | 2021.04.19 |
---|---|
5월 종합소득세 준비서류는? (1) | 2021.04.14 |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대상 및 사업자등록 (0) | 2021.04.13 |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간주임대료 (0) | 2021.02.25 |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의 세금 (0) | 2020.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