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 보험 의무가입 (2020년 개정세법)

트리민 2020. 9. 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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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에 대한 말이 많아지면서 법인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개인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 업종 사업자를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개정이유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직전관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해당과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 업부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운전자 채용에 지원한 면접응시자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 (가입기간) 100%

 

▷(전용보험가입 간주 임차차량)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계약기간이 30일 이내

-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즉,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에 한정해서 업무용승용차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자만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전용특약을 가입하는 경우에만 경비를 인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보험,유류,수리등 연관된비용) 를 포함하여 차량 1대당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경비 인정이 되지만 그 이상인 경우 작성이 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간혹 사장님의 개인승용차는 실제 업무에 사용하면서 그 외에 가족 차량을 실제 사업용으로 썼다고 경비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1대 이상은 사업관련 직원이나 사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에만 경비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경비를 넣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경비인정을 위해 보험가입을 임직원 전용으로 하셨다가 가족의 보험처리 안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죠? 

 

이점 잘 체크하셔서 무리하게 필요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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