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크리에이터가 많아지면서 세금관련 문제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의 세금에 관련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MCN 소속이 아닌 개인 유튜버의 경우에는 구글 애드센스에 대한 대가를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구글로부터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으며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기 떄문에 과세관청에서 이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될 것이라 판단하고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한국-싱가포르 간에 금융정보가 교환되고 있어 소득탈루를 파악하는데 용이해졌다고 합니다.
유튜버의 광고수입은 비교적 세부담이 적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차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유튜버의 광고수입은 계속. 반복. 영리성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신고는 어떻게?
국내에서 공급하였더라도 외화를 회득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수출과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영세율 상호면세국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현재 상호면세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신고시마다 상호면세국인지 확인은 필요하니 주의해 주세요.
MCN(Multi Channel Network)소속 유튜버의 경우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지급받으므로 조합소득세 합산 신고만 하면 됩니다.
- MCN은 1인 유튜버의 동영상 제작을 지원관리해주고 광고수익을 나눠 갖는 사업으로 영세한 유튜버의 매니지먼트사라 생각하면 됩니다. 유튜브가 대표적이고 한국에서는 CJ E&M같은 업체가 있습니다.
- 3.3%의 사업소득으로 받는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1인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인 크리에이터이신 분들은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잘 숙지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준비로 절세하기! (0) | 2021.04.19 |
---|---|
5월 종합소득세 준비서류는? (1) | 2021.04.14 |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대상 및 사업자등록 (0) | 2021.04.13 |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간주임대료 (0) | 2021.02.25 |
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 보험 의무가입 (2020년 개정세법) (0) | 2020.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