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준비로 절세하기!

트리민 2021. 4. 1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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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세금을 낼 생각에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대부분의 사업자나 비사업자분들은 소득에 대해서 인적공제 말고는 받을 수 공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공제가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를 공제받는 항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입니다.  먼저 소득공제항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소득공제항목은 국민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보험 : 납부액 전액 공제 가능
  • 개인연금저축 :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에 적은 금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 우산 공제) :  납입액과 200만원(사업소득 1억원초과), 300만원(사업소득 1억원이하), 500만원(사업소득 4천만원이하) 중 적은 금액

노란우산공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활용하는 상품인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가입을 하셨다가 폐업 등 합당한 이유가 아닌 단순 변심으로 해지를 할 경우에는 원금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소득공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이번에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세액공제에는 퇴직연금/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과 연금계좌는 같이 두고 봐야 하는데요.  퇴직연금+연금처축 합해서 납입액 총 700만원 한도입니다.

 

  *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이지만 But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입니다.

 

  * 세액 공제율은 기본 12%이지만 But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입니다.

 

 

 

 

이외에 자주 많이 받는 공제 중에 하나는 기부금 공제인데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받기 좋은 공제죠! ㅎㅎ 

해당이 되지 않으시면 받기 힘드니 해당이 안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공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혹 근로소득자 연말 정산하시는 분들이 받는 공제도 사업자가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업자분들이 받는 공제는 이 정도뿐이랍니다.  본인의 소득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고 그에 맞게 상품을 미리 가입해서 공제를 받는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테니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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