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관련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
2.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조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3.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보증금 전세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3조 2ㅔ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택임대 신고대상
부부합산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 또는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 월세는 주택임대수입으로 계산합니다.
전세금(보증금) 등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주거용 면적이 1호당40㎡이하인 주택 &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12.31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이상 3억원 초과할때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임대수입 * 0.2%) 적용대상입니다.
동일 소재지의 상가겸용 주택은 기존사업자등록증에 주택임대업 업종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므로 다른 지역의 주택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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