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사업자분들 프리랜서분들의 소득신고가 시작이 됩니다. 1가지 소득만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요즘엔 투자하시는 분들도 투잡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양하셔서 무엇을 합산신고해야 할지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돼서 소득종류에 따른 합산 기준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해야 하는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신고하는건 아니고 분리과세로 끝내고 합산신고 안 하셔도 되는 기준 금액이 있으니 한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고 소득 전체가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이자소득이 있다고 다 합산 신고하시는 건 아니고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하고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합니다.
But 예외가 있습니다.
당연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
-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은 언제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즉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모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한 게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http://opentax-info.tistory.com/24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을 알아보자!
주택임대소득이 신고대상이 됨으로써 시행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아직 많이 헷갈려하시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다시
opentax-info.tistory.com
▣ 연금소득
-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2002.1.1 이후 불입하여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합니다.
-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 공적연금을 연금 외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or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한편,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거나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여부
연금소득액은 종합과세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1월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 생략가능)
- 분리과세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 연금소득
-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인출하는 연금소득
- 위의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But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
▶▶▶ 즉 사적연금의 연금저축이 연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공적연금과 합산 과세할 필요가 없다!
연금의 종류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사적연금 : 연금저축,연금저축(소득공제용), DC와 IRP 본인부담 추가분, 퇴직연금(DB,DC형,IRP) **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연금저축 : 12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 일시금 수령 - 기타소득세 (16.5%) 중도 해지 - 부득이한 사유(연금소득세)/ 일반적 사유(기타소득세) ** 일반적인 중도 해지는 기타소득세 16.5%로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
▒ 만약 연금소득을 받으시는 부모님을 본인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받으실 거라면 과세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은 총 연금수령액에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하는것이며 대략 역산해보면 받는 연금수령액이 연 516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겁니다. 이 금액은 2002.1.1 이후 불입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니 공제받기 전 체크하셔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겁니다.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대체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들이고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연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종합과세 합산신고하여야 합니다.
합산신고 예외
- 연간 기타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복권당첨소득 등과 같이 정책적 목적에서 일부 특정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허용
* 당연분리과세 기타소득
- 복권 당첨금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 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청금품 등/ 그 밖의 유사한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의 연금으로서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는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하고 근로소득도 있다면 합산 신고하셔야 하는 건 대부분 아실 테니 조금 헷갈려하실 수 있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소득 외에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잘 살펴보시고 빼먹는 일없이 신고를 끝마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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