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거래처에서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된 년도의 매출 수정신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법인세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수정신고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인세 수정신고 방법과 추가 매출분에 대한 소득처분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더존일텐데요. 그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수정을 들어가는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실 거예요. 수정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1)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2) 내국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