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범위는?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ㅇ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ㅇ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 인데요. 한달 평균 2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꼭 한달2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는건 아니고 1년간 총 합계 24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 적용대상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관련 종사자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개정된 사항!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의 확대 및 사업자 요건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과세표준이 5억 이하이여야 하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