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및사회보험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조건을 알아보자!

트리민 2021. 11. 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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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일용직 같은경우 주휴수당이 해당되는지 아닌지 햇갈리는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놓고 이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한동안 계산을 안했다가 급여가 변동되거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때 다시 계산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나실 때 많으실겁니다.  

 

그럼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이 안나실때마다 오셔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이라는 말이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주휴수당을 모두에게 주는것은 아니고 그 조건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있는 내용처럼 1주 동안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에 또 조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정해진 주간 개근과 함께 주 15시간 이상 근로(4주간 평균/4주미만이면 그 미만인 기간의 평균)해야 합니다.

 

주간개근에도 잘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무조건 일주일에 15시간 일했다고 주는것이 아니라 15시간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출근하기로 한날에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답니다. But 질병이나 사고 사업주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처럼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면 제외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드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개근은 했으나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면???

물론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겐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때 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평균치로 구하고, 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아 평균을 내시면 됩니다.

즉, 본인이 개인사정에 의해 무단결근한 날도 없고 매주 평균15시간 이상을 일하는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기선 아르바이트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니 잘 알아두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잘 알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은 주 15시간이 안되도록 알바를 고용하시더라고요. 알바 구하실때 이점 잘 보시고 구하시면 더 알차게 일할 수 있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월급으로 받고 계신 근로자분들은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대해선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을겁니다.  대부분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면 (1일 8시간 주5일근무) 월 근무시간 209시간으로 계산되어 지는데요. 209시간 곱하기 최저시급을 구했을때 최저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의심을 하시고 요청을 하셔야 겠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거의 아르바이트 생과 단시간 근로자에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주 40시간 이상과 미만에 따라 그 계산법이 조금 다른데요

 

- 주 40시간미만 : (주 소정근로시간) ÷ 5 × 약정시급

- 주 40시간이상 : 8 × 약정시급

 

ex> 하루에 5시간 일주일에 4일을 일하고 시급 9천원을 받는 경우

 

(5 × 4) ÷ 5 = 4시간 4시간 × 9000 = 36,000원

이 경우 36000원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 40시간 이상의 경우 아주 간단한데요. 시급에 8만 곱하시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그 이유는 주휴수당을 8시간치만 받을 수 있답니다.

즉 50시간을 일하던 그 이상을 일하던 무조건 시급곱하기 8시간이 되는겁니다.

 

 

 

자 이렇게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잘 숙지하셔서 계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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