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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기준수입금액과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트리민 2021. 6. 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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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 끝내셨겠지만 매출액이 기준액을 넘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S)로 6월 신고를 앞두고 계실 텐데요. 대부분이 이 정도 되시는 사업장은 세무사나 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두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 대상금액 기준과 세액공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 기준수입금액(2014-2017년) 기준수입금액(2018년~)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 2,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사업 20억원 15억원
2. 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및고익조절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건물건설제외,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상품중개업 10억월 7억5천만원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따른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부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새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5억원

제일 많이 접하고 관련된 업종은 요약하면 도소매는 15억원/ 제조 음숙박업은7.5억 / 서비스업 5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제일많이 분포하고 있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이렇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에서 기준 수입금액에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세금 부담을 줄여야겠죠?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5월까지 신고하는 사업자보다 더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공통적인 공제항목

     - 소득공제 :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노란 우산 공제(소상공인 부금)

     - 세액공제 : 퇴직연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사업자 추가 공제항목

     -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가족의 지출액)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5%(난임수술비의 경우 2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월세액은 그 지급한 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경우 12%)를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월세액은 최대 75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만약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를 받은 성실신고확인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포함)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포함)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 추징된 사업자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으로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해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니, 말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추후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겠습니다. 

 

해당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20%)가 과세되며 최저한세 적용대상이기도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계산 및 추가 과세금액을 빼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의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 수수료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 과소 신고한 경우 전액 세액공제 추징이 되면 3개 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니 성실하게 신고해야겠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세액공제는 농어촌 특별세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 5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산출세액의 5%가 적용되오니 착오 없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수입금액 조건과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수입금액도 크고 사업용 통장도 법인처럼 다 장부 해야 하는 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잘 알아보고 신고를 하셔야겠죠?

 

그럼 신고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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