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공제하는건 아마도 인적공제일 텐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1년에 1번 하다보니 매번 햇갈리곤 하는데요. 이번에 제대로 숙지하셔서 착오없이 공제 받아서 나중에 추가징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죠!
그럼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 기본공제대상자 판정요건 | 지출자범위 | |||
소득금액 | 나이 | 생계 | |||
기본공제 | ○ | ○ | ○ | ||
장애인(기본공제) | ○ | X | ○ | ||
보험료 | 일반 | ○ | ○ | ○ | |
장애인 | ○ | X | ○ | ||
의료비 | X | X | ○ | ||
교육비 | ○ | X | ○ | 직계존속 X | |
기부금 | ○ | X | ○ | ||
신용카드 | ○ | X | ○ | 형제자매 X |
이렇게 표로 보시면 더욱더 한눈에 잘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교육비는 직계존속 즉 부모님의 교육비는 안되시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형제자매분껀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생계를 같이 해야하나 진계존속인 부모님과는 주거형편상 별거는 허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금액은 모든 공제에서 상관이 있으나 의료비만 없으며 보험료는 나이가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동일하시기 때문에 크게 햇갈릴 일은 없으실 겁니다.
공 제 요 건 | |
나이요건 | 만 20세이하 / 만 60세이상 |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수입 500만원) |
공제에 대한 요건인 나이와 소득요건도 매우 중요한데요. 나이는 바로 알수 있지만 소득요건은 햇갈리실 수 있는데요. 소득금액은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내 연봉금액을 말하는게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계산이 거친 후의 금액으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타소득이 있는경우 소득금액 요건 판정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이 있는경우 : 기타소득금액이 분리과세소득이므로 제외이나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같이 합산이 되니 잘 계산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타소득금액과 합산되실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타소득금액의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중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근로소득만잇는 경우 총급여 41,470,588원) 이하자 중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루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에 한해서 연 50만원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부모(배우가자 없는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경우)공제를 받는경우 100만원으로 부녀자 공제가 중복공제가 되지 않고 한부모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공제대상자인 인적공제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판단해서 연말정산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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