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연마다 지급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사유에 해당이 안되는데도 근로자가 원하거나 사업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정확한 정보 없이 해주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한번 신중하게 알아보고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유없이 지급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복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퇴직금 자체를 무효로 보고 추후 실질 퇴직할 때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주는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런 문제로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두울. 법인인 경우 [업무 무관 가지급금/업무 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해야 합니다.
내용 | 설명 |
- 업무무관 가지급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지급하였으므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겠음 |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차입금이 있어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자인 경우 업무무관 대여금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음. |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생했다고 보겠음. |
세법에서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세금적인 측면으로 불이익이 생깁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된답니다. 즉 인정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퇴직금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고 반드시 사유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처리하셔야 추후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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