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1,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퇴직금 자체를 무효로 보아 추후 퇴직할 때 이미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요구해도 사업주는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
2, 특히 법인인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합니다.
내용 |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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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지급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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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차입금이 있어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자인 경우, 업무무관 대여금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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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 |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생했다고 보겠다 |
즉, 세법에서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퇴직금이 아니라, 단순하게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시행 2019. 7. 2.] 아래 내용은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법령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전세자금 마련(1회에 한함)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파산절차에 의한 파산선고(중간정산 신청 시부터 최근 5년) 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중간정산 신청 시부터 최근 5년) ⑥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은 별도 고시 |
잘못 지급해 오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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