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일용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됩니다 (7월지급분~)

트리민 2021. 5. 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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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에 2번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와

1년에 4번 제출하던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1년 2번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도 갑자기 생겨서 번거로웠는데요.

더 번거로운 일을 만드시네요;;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 기원금 지급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서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어졌다고 합니다. 

 

 

종전 제출했던 시기에서 7월지급분인 8월 제출분부터 매월 신고로 변경됩니다. 

But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하던대로 연 2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전) 21년 1분기(1~3월)  -> 4월 말일까지 제출
        .21년 2분기(4~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종전) 21년 상반기(1~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종전과 동일
21년 상반기(1~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21년 하반기(7`12월) -> 22년 1월 말일까지 제출

 

 

 

 

당연히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겠죠?   네 가산세가 있습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미제출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전) 1% -> 변경) 0.25%
  • 간이지급명세서                종전) 0.25% -> 변경) 0.25%

지연제출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전) 0.5% -> 변경) 0.125%
  • 간이지급명세서                 종전) 0.125% -> 변경) 0.125%

'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에 대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부터 적용

지연제출 기준 :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                  

 

 

 

곧 7월이 다가오니 잊지마시고 매월 제출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말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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