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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에 2번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와
1년에 4번 제출하던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1년 2번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도 갑자기 생겨서 번거로웠는데요.
더 번거로운 일을 만드시네요;;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 기원금 지급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서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어졌다고 합니다.
종전 제출했던 시기에서 7월지급분인 8월 제출분부터 매월 신고로 변경됩니다.
But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하던대로 연 2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종전) 21년 1분기(1~3월) -> 4월 말일까지 제출 .21년 2분기(4~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 |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종전) 21년 상반기(1~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 |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종전과 동일 21년 상반기(1~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21년 하반기(7`12월) -> 22년 1월 말일까지 제출 |
당연히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겠죠? 네 가산세가 있습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미제출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전) 1% -> 변경) 0.25%
- 간이지급명세서 종전) 0.25% -> 변경) 0.25%
지연제출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전) 0.5% -> 변경) 0.125%
- 간이지급명세서 종전) 0.125% -> 변경) 0.125%
'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에 대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부터 적용
지연제출 기준 :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
곧 7월이 다가오니 잊지마시고 매월 제출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말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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