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금
- 법인의 이익은 회사가 상법상 처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이익을 정기 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는 정기총회의 이익배당 결의를 한때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이며 실무상으로 이익배당의 기준일을 매 결산기 말일 하고 있답니다.
배당금 지급시기는?
총회나 중간배당시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거나 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하서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은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배당금 지급 한도액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당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결산 배당 처리
EX) 2020년 3월 31일 배당결의 확정
현금배당 11,000,000 (이익준비금 1백만 포함, 일반적인 실명 배당소득 가정)
주식배당 40,000,000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배당소득으로 가정)
배당 지급일 20년4월25일
- 배당 기준일(결산일)에는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1> 전기분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이익잉여금처분액에 배당결의 내용을 직접 입력합니다.
2> 2020.03.31일 일반전표입력에 '이월이익잉여금'계정을 사용하여 배당결의 내용을 직접 입력해 줍니다.
이월이익잉여금 61,000,000 |
미교부주식배당금 50,000,000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 |
3> 배당지급일(실제지급일)
- 2020.04.20일 '일반전표입력'에 실제 배당지금한 내용을 전표입력 해 줍니다.
미교부주식배당금 50,000,000 미지급배당금 10,000,000 |
자본금 50,000,000 보통예금 8,460,000 예수금 1,540,000 |
현금 이익 배당 시 상법규정에 의거하여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1/10 이상의 금액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 배당 결의일에 회계처리합니다.

중간 배당 처리
2020.08.05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중간 배당결의를 확정!
현금배당 - 11,000,000원(이익준비금 1,000,000원 포함 / 일반적 실명의 배당소득 가정)
주식배당 - 40,000,000원(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배당소득 가정)
- 배당기준일엔 별도 회계처리를 없습니다.
- 배달결의일(처분확정일)
2020.08.05 '일반전표입력'에 '중간배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배당결의 내용을 전표입력합니다.
중간배당금 51,000,000 |
미교부주식배당금 40,000,000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 |
★ 중간배당금 결의내용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직접 입력하지 않고 결산작업시 '중간배당금'계정의 전표내용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불러오기 해서 자동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2천만원이 넘는 경우 gross-up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배당지급일(실제지급일)
2020.08.05 '일반전표입력'에 실제 배당지급 내용을 전표입력합니다.
미교부주식배당금 50,000,000 미지급배당금 10,000,000 |
자본금 50,000,000 보통예금 8,460,000 예수금 1,540,000 |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상회의 결의로 인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중간 배당 할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전 사업년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하되,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재산이 위의 정기배당 지급한도 초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에 중간배당 항목이 없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음으로 보고 가지급금으로 간주합니다.
☆ 배당금 지급 후 원천 신고!!
▷ 5월 10일 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 배당소득의 원천세율은 14%(지방소득세 1.4%)
▷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지급시기로 하며,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 등의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받는 자에게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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