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 결산배당과 중간배당 회계처리

트리민 2020. 11. 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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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 법인의 이익은 회사가 상법상 처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이익을 정기 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는 정기총회의 이익배당 결의를 한때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이며 실무상으로 이익배당의 기준일을 매 결산기 말일 하고 있답니다.

 

 

 

배당금 지급시기는?

 

총회나 중간배당시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거나 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하서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은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배당금 지급 한도액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당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결산 배당 처리

 

EX) 2020년 3월 31일 배당결의 확정

현금배당 11,000,000 (이익준비금 1백만 포함, 일반적인 실명 배당소득 가정)

주식배당 40,000,000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배당소득으로 가정)

배당 지급일 20년4월25일

 

- 배당 기준일(결산일)에는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1> 전기분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액에 배당결의 내용을 직접 입력합니다.

2> 2020.03.31일 일반전표입력에 '이월이익잉여금'계정을 사용하여 배당결의 내용을 직접 입력해 줍니다. 

이월이익잉여금 61,000,000


미교부주식배당금   50,000,000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

 

3> 배당지급일(실제지급일)

- 2020.04.20일 '일반전표입력'에 실제 배당지금한 내용을 전표입력 해 줍니다. 

미교부주식배당금 50,000,000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자본금     50,000,000
보통예금    8,460,000
예수금       1,540,000 

 

 

현금 이익 배당 시 상법규정에 의거하여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1/10 이상의 금액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 배당 결의일에 회계처리합니다.

 


 

 

중간 배당 처리

 

2020.08.05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중간 배당결의를 확정!

현금배당 - 11,000,000원(이익준비금 1,000,000원 포함 / 일반적 실명의 배당소득 가정)

주식배당 - 40,000,000원(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배당소득 가정)

 

 

- 배당기준일엔 별도 회계처리를 없습니다. 

 

- 배달결의일(처분확정일)

2020.08.05 '일반전표입력'에 '중간배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배당결의 내용을 전표입력합니다.

중간배당금 51,000,000


미교부주식배당금 40,000,000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

 

★ 중간배당금 결의내용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직접 입력하지 않고 결산작업시 '중간배당금'계정의 전표내용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불러오기 해서 자동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2천만원이 넘는 경우 gross-up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0년 결산작업 완료 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조회

- 배당지급일(실제지급일)

2020.08.05 '일반전표입력'에 실제 배당지급 내용을 전표입력합니다.

미교부주식배당금   50,000,000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자본금    50,000,000
보통예금   8,460,000
예수금      1,540,000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상회의 결의로 인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중간 배당 할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전 사업년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하되,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재산이 위의 정기배당 지급한도 초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에 중간배당 항목이 없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음으로 보고 가지급금으로 간주합니다.

 


 

☆ 배당금 지급 후 원천 신고!!

 

▷ 5월 10일 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배당소득의 원천세율은 14%(지방소득세 1.4%)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지급시기로 하며,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 등의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받는 자에게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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