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참고 ▼
육아휴직복귀자 정규직 전환 통합고용세액공제세액계산공제 실무 적용법
2023년부터 육아휴직 복귀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추가공제로 경력단절 여성은 청년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계산하던 부분이 통합이 되어서 오히려 심플해져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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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추가되면서 많이들 머리가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제 받을때는 좋은데 추후 추가공제나 사후관리 부분에서 고용감소가 일어나실 경우에 계산할때 많이 햇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용증대 사후관리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전부 받지 못하고 전년도에 최저한세로 인해 이월세액공제가 남아있는경우 해당년도 고용감소로 추가 납부 처리하는 방법까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내국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 공제여부
( 이월세액공제 남는 부분은 계속 공제받으면 됨(10년동안)
[질 의]
2018년도 상시근로자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최저한세로 이월공제분이 발생하였는데요
2019년도 상시근로자 감소로 감소인원수만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되었는데요 이월공제분에서 먼저 차감하고 계산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 변]
상시근로자수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이월공제분이 발생하였다면 다음연도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공제 받은 세액을 사후관리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월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할 것 입니다.
※ 서면법규과-438,2014.04.29
조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같은 법 제30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지 않은 2010년 세액공제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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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방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18과세연도 소득세 신고시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총 2,588만원을 신청하였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110만원만을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세액공제액 2,478만원은 이월하였음
-’19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18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 중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해 질의함
(질의내용)
○조특법§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월공제적용받은 사업자가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적용방법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참고 ▼
육아휴직복귀자 정규직 전환 통합고용세액공제세액계산공제 실무 적용법
2023년부터 육아휴직 복귀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추가공제로 경력단절 여성은 청년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계산하던 부분이 통합이 되어서 오히려 심플해져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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