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실행 적격법인
◈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법인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또는 감자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법인
=>> 재산권 행사근거 남김으로써 과세리스크 최소화 목적
◈순자산가치가 높은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되는 경우로 2023년 지분증여계획이 있는 법인
=> 순자산가액을 낮춤으로써 지분이동에 따른 증여세 최소화 목적
◈가지급금 발생법인
대표이사 부동산 구입작므 등이 필요하여 법인자금을 인출하여야 하는 법인
=> 과다한 가지급금 발생에 따른 법류 및 세무상 리스크 최소화 목적
중간배당 개요
1) 중간배당 의의 :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
2) 중간배당 방법과 횟수 : 연 1회에 항하여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가능
중간배당 요건
1. 절차적 요건
A.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관 규정 필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반드시 정관에 일정한 날을 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상법상 임의 배당에 해당되므로 주주의 부당이득이 된다 (상법 462조의 3 ①)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로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하다(상법 383 ④)
B. 중간배당 기준일
정고나에 기준일 규정이 있는 경우 배정기준일 공고 없이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되지만,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중간배당 전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간배당 기준일은 배당일보다 3개월 전의 날짜로 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2. 실질적 요건
A. 직전 결산기준으로 중간배당한도 충족
중간배당의 한도금액 | |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 | |
( - ) | 직전 결산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
( - ) | 직전 결산기 정기초회 이익배당금 결의액 |
( - ) |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할 이익준비금 (중간배당금액의 10%, 자본금의 1/2 달할때까지) |
B. 당해 결산 기준으로 순자산 한도 충족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 합계약(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이르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C. 이사의 연대배상책임
중간배당을 결의한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 금액의 합계액에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결의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단다(상법 462조의 3 ④)
가결산에 의한 중간배당을 한 경우
a. 상법상 취급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에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연도 가결산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의 3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상법상 위법한 배당이 되어 회사는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b. 세법상 취급
해당 지급된 금원은 가지급금으로 보며, 부당해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중간배당금 원천징수
▷ 중간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5.4%를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중간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11.1부터 12.31 사이에 중간배당 결의가 잇는 경우로서 익년 2월 말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년 2월말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중간배당 원천징수세액 신고시 체크사항
- 중간배당에 대한 정관 규정 유무
- 이사회 결의서 있는지 여부
-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한도 충족하는지 여부
- 당해 연도말 결산 예상 순자산액 > 직전연도말 자본금,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정기주총 배당결의액, 미실현 이익의 합 (실질적인 자본잠식상태인지 여부)
- 주식발행초과금 등 있는지 여부(자본준비금 감액배당으로 컨설팅)
차등배당(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초과배당에 다른 이익의 증여 (상속등여세법 41조의 2)
2020년까지 세법규정은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 과세
2021년부터 세법규정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
증여재산가액 = 초과배당금액 - 소득세 상당액 법인의 최대주주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당일을 증여일로 하여, 초과배당금액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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