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육아휴직 복귀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추가공제로 경력단절 여성은 청년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계산하던 부분이 통합이 되어서 오히려 심플해져서 실무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어떻게 실무에서 적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은 참고 ▼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부터 이월세액공제분이 있을 경우 총 정리
법인세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추가되면서 많이들 머리가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제 받을때는 좋은데 추후 추가공제나 사후관리 부분에서 고용감소가 일어나실 경우에 계산할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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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 세액공제
- 2023년 사업부터 사회보험료/고용증대/정규직전환/경력단절을 모두 합하여 하나로 통합!!!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달라진 점은 청년나이가 종전 29세이하에서 34세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서 세액공제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보다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가는 것이 유리할겁니다.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수도권 | 지방 | |||
청년외 상시 | 850만원 | 950만원 | 450만원 | - |
청년등 상시 | 1450만원 | 155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청년등 : 34세이항 청년, 장애인, 60세이상 노인, 경력단절여성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에 해당!!!
- 2023년도와 2024년도에는 종전의 사회보험료, 고용증대,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와 신설된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에서 선택 적용 가능!!
- 기존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고 당해연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한다면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추가세액공제는 그대로 고용인원 증감에 따른 추가세액 및 추징세액 계산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당해연도부터 적용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실무 서식 작성 방법
1. 해당 서식으로 들어가서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과 상시 근로자의 수를 입력한다!!
2.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9)와 육아휴직 복귀자 수(10)가 있다면 해당 칸에 입력!!
3.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에도 인원수 입력!

4. 인원수를 맞게 입력하면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에 알맞게 자동으로 계산되어있는것이 확인됨. 2023년도가 최초이니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엔 입력할 필요없습니다.

5. 제일 하단으로 내려보면 세액공제액 계산에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수 입력 칸이 보입니다. 상단에 입력한 인원 수가 있다면 맞게 입력해 주세요.

6. 이제 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 들어가서 [새로불러오기]해 주시고 (2.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탭으로 이동해 줍니다.

7. 코드부분을 눌러서 해당되는 세액공제를 불러 옵니다.

8. 최저한세 계산을 한 이후에 이월되는 금액과 공제세액을 계산해서 입력해 주고 마무리해 줍니다. 이렇게 통합고용세액공제 실무 서식 작성법을 완료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대신 24년부터 추징이 나오면 추가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니 복잡해 지겠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복귀자(2023년 이후)는 2025년까지 해당기업에 복직시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해당연도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만 해당되니 참고해 주세요.
- 최대주주나 대표자와 특수관계자가 아닌자
-1년이상 근무한자
-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인자
-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을경우
But 육아휴직복귀자의 자녀1명당 한차례만 한정되며 복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21년도부터 세액공제 추징시 이자상당액 가산은 폐지)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은 참고 ▼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부터 이월세액공제분이 있을 경우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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