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승인 및 현금배당 회계처리 분개방법
1. 재무제표의 승인과 현금배당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으로 상법상 회계연도 다음연도인 법인세확정 신고기간인 3월에 결정합니다.
★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①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
요건② (의결권 있는)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의 찬성
요건 ①,② 둘 다 충족
3월 법인세신고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현금배당 등 처분내용에대한 주주총회 결정내용을 반영하여 신고!!
★ 직전년도 12월 31일(즉, 기말결산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된 현금배당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음.
EX) 12월말 결산법인,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억 & 당기순이익 2억 발생
2024년 3월 30일 배당금 2억 지급하기로 주주총회 결정
▶ 2023년 12월 31일 결산분개시 당기순이익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대체분개
(차) 손익 2억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7억
(차) 이월이익잉여금 5억
※ 회계프로그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전표추가로 자동생성
┗ 이때
1. 이익준비금 0.2억(상법상 자본금의 1/2까지 ‘현금배당’금의 최소10% 적립 > 1/2초과시 임의적립금으로 취급),
2. 현금배당 2억 입력하여 저장(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음)
즉 2억원 배당에대한 회계처리는 없고 주주총회의 배당결정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24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한다.
2. 배당결의시 회계처리(2024년 3월30일)
▶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 및 이월이익잉여금 대체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7억 / (대) 미지급배당금 2억
(대) 이익준비금 0.2억
(대) 이월이익잉여금 4.8억(처분 후 잔액)
3. 2024년 4월 30일 배당금 지급시
★ 배당금은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하지만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차) 미지급배당금 2억 / (대) 예수금 2,800,000 (배당소득세 14%)
(대) 예수금 280,000 (지방소득세 1.4%)
(대) 보통예금 169,200,000 (원천징수후 차인지급액)
■ 세법상 신고의무
▶ 원천세 신고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액에 대하여는 5월 10일까지(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회사사정상 돈이없어 배당금 지급을 못하더라도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의하여 배당 등의 처분을 결정한 날(2024년 3월 30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2024년 6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중간배당금 현금 지급시 회계처리 | ||||
주총날짜(배당결의일) | ||||
중간배당금 | 110,000,000 | 미지급배당금 | 100,000,000 | 일반전표 분개 |
이익준비금 | 10,000,000 | |||
지급일 | ||||
미지급배당금 | 100,000,000 | 예수금 | 15,400,000 | 일반전표 분개 |
보통예금 | 84,600,000 | |||
기말 이익잉여분처분계산서 자동분개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0,000,000 | 중간배당금 | 110,000,000 | 결산자동분개 |
정기주총 현금배당 지급시 회계처리 | ||||
기말 2023.12.31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준비금 | 20,000,000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입력 시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는 않음 | |
현금배당 | 200,000,000 | |||
귀속(정기주총, 배당결의일) 2024.03.30 | ||||
이월이익잉여금 | 220,000,000 | 미지급배당금 | 200,000,000 | 일반전표 분개 |
이익준비금 | 20,000,000 | |||
지급시 2024.4.30 | ||||
미지급배당금 | 200,000,000 | 예수금 | 30,800,000 | 일반전표 분개 |
보통예금 | 169,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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