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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면, 회계상 자산가액이 올라가고 감가상각비도 함께 늘어납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 재평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그대로 신고하면 세무조정 없이 추징될 위험이 생깁니다.
실제 재무제표와 세무신고 간 차이,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 유형자산 재평가란?
회계 기준상, 자산의 공정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기업은 이를 반영해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시가가 상승했다면 장부가를 높이고
재평가 차익은 '재평가잉여금'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 하지만 세법상
이러한 재평가 금액은 실제 실현된 이익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아요.
⚠️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추징됩니다
재평가된 장부가로 계산된 감가상각비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취득원가 기준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만 인정됩니다.
👉 즉,
회계와 세무의 감가상각비 차이는
**세무조정(손금불산입)**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 실무 적용 예시
- 취득가액: 2억 원
- 재평가 후 장부가액: 2억 5천만 원
- 내용연수: 10년
구분 | 금액 |
회계상 감가상각비 | 2,500만 원 (2.5억 ÷ 10) |
세법상 감가상각비 | 2,000만 원 (2억 ÷ 10) |
차이 | 500만 원 (세무조정 필요) |
→ 이 500만 원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해야 합니다.
📝 세무조정 실무 포인트
- 세무조정서 입력
- 위치: 감가상각비 → 손금불산입 → 유보
- 사유: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초과분”
- 유보처리 이유
- 자산 처분 시 세법상 다시 익금으로 반영하기 위함
- 즉시 과세는 하지 않지만, 미래에 과세함을 전제로 보류
- 자산 처분 시
- 유보했던 금액은 익금산입(환입) 해야 함
- 세무조정서 내 감가상각 유보 환입 메뉴에서 반영
🔐 추징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 회계상 재평가 여부 확인
✅ 감가상각비 증가분과 세법 기준 비교
✅ 세무조정서에 손금불산입(유보) 처리 여부 확인
✅ 자산 처분 시 유보금 환입 처리
✨ 마무리 정리
구분 | 회계 기준 | 세법 기준 |
자산가액 | 재평가된 공정가 | 원래 취득가 |
감가상각비 | 증가 | 기존 금액 유지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유보) | 처분 시 익금산입 |
세무서에서 추징당하지 않으려면,“회계는 회계대로, 세무는 세법대로”라는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유형자산 재평가 후에는 감가상각비 조정 누락 없이 정확하게 손금불산입으로 유보 처리하는 것!
그게 추징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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