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연말정산 막바지 절세 전략 Tip! 체크해 보세요!

트리민 2023. 2. 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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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꽉 채워 세금을 줄이고 줄이면 근로자에게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하지만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다면 자칫 13월의 월급은커녕 제대로 공제도 못 받는 수가 생깁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지금 체크! 



신용카드 등 올해 사용액을 살펴보세요. 지출한 금액이 나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나요? 그렇다면 그 금액의 15~40%가 소득공제 됩니다.

 

 

결제수단 별 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급여 기준 공제 한도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3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80만 원
1.2억 원 초과
230만 원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공제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330만 원, 총급여액의 20%까지 공제가 되지만 7,000만 원 초과자는 28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자는 230만 원까지로 공제한도가 달라진답니다. 만약 부부라면 공제한도를 살펴보고 한쪽이 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도 절세 팁이겠지요?



또한 공제율로 따지면 직불카드(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더 유리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사용금액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5%를 초과했다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써서 공제율을 챙겨보세요!



2.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 가입했는지 체크!

올해가 끝나기 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전략인데요. 어떤 상품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 이하라면 연금계좌 400만 원, 퇴직연금계좌 300만 원까지 합쳐서 총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연금계좌 300만 원, 퇴직연금 계좌 4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자는 12%입니다. ​



또한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로 해당 과세기간 금융소득금액 합계액 2,000만 원 이하는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총급여소득 1억 2,0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넓어졌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집을 사기 위해 꾸준히 저축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우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무주택 상태에서 자기 이름으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했다면 그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금 체크! 맞춤형 절세팁 알려줌!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사전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는데요.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10월 이후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난 어디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썼을까? 최근 3년간의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요.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를 알려주고 올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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