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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둘다 가지고 있을경우 기장의무 판단에 혼란이 오기도 하는데요. 그럴경우 어떻게 판단하면 될지 아주 간략하게 표로 알려드리니 신고할때 참고해 주세요 ^^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 |
공동(A) ┼ 단독(B) | A와 B는 별개로 판단 |
공동(A) ┼ 단독(B) ┼ 단독(C) | A는 별개, B와C는 합산 |
공동(A) ┼ 공동(B) 구성원 동일 | A와B 합산해서 판단 |
공동(A) ┼ 공동(B) 구성원 다름 | A와B 별개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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