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 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얼마나 뱉어내야 할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항목별 절세 팁(도움말)을 통해 절세전략도 세울 수도 있으니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알아보려면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 예상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답니다.
이를 활용하여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 내년이 오기전에 계산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모의계산하기!
홈택스 >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경로로 접속하여 3단계에 걸친 양식에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하고,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즉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1년치 급여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1월~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자동으로 입력되고 여기에 10월∼12월 사용 예정액을 입력하면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다만,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동의를 받아놓으면 좋겠죠!
절세 Tip 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남은 기간안에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하는지 계획을 할 수도 있답니다.
Step.02) 하단 공제항목은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수정’을 선택하여 변경내용을 반영해야 하고요 부양가족을 수정하면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금액이 변경되어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소득공제 항목에서 올해 납부한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수정할 수 있고 그 아래 세액공제 항목에서는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옆의 (+수정) 버튼을 클릭한다음에 공제항목별 설명과 공제요건 등을 확인한 후 올해 지출한 금액을 입력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화면 맨 아래의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화면 상단의 ‘급여 및 예상세액’에서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차감징수납부의 환급액 예상세액의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이 먼저 낸 세금보다 적기 때문에 더 낸 만큼 돌려받게 된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금액이 아니라면 그 만큼 연말정산 시 더 납부해야하는 슬픈 결과가 보이겠네요. 이 금액은 국세인 소득세에만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더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된답니다.
Step.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에서는 앞선 단계에서의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한 그래프와 표로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도별 공제항목별 현황과 예상세액을 분석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통해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교육비, 의료비 등 각각의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절세 Tip에서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니, 유의할 사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제 올 한해도 몇일 남지가 않았습니다. 미리미리 연말정산 환급액 모의계산으로 미리 알아보시고 남은 기간동안 알뜰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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