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자세히 알려드려요

트리민 2022. 12. 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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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제일 먼저 체크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 부분인데요. 나홀로 공제받는 분들은 크게 신경쓰실 것이 없지만 부모님부터 자식까지 모두 계신다면 무조건 체크하시고 최대한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지는데요.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답니다.

 



※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공제하실 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소득기준 나이기준
본인 X X 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 O X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O 만 20세 이상
위탁아동 O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O X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와 사위는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이니 참고하세요!!

 

 

 

 

※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나 장애인/부녀자/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를 할 수 있답니다.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만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or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배제(한부모 공제 적용 유리)
100만원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는 질문 모아 보았습니다. 

 

 

 

Q.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다면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Q.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기본공제를 받나요?
>> 국민건강보험증으로 공제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부모님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아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②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Q. 며느리, 사위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사이의 자녀에 대해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Q.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나요?
>>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중 1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잘 체크하셔서 최대한 잘 공제받으셔서 연말정산에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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