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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n)의 개관

트리민 2020. 9. 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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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규정

1. 발행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그 차액을 금전으로 수령할 수 잇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2.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1. 지분율 10%이상인 주주
  2. 회상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3. 위 1,2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3. 발행한도

스톡옵션행사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4. 행사가격

스톡옵션 부여일 기준으로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5. 스톡옵션의 행사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 스톡옵션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은 가능하다.

 

 

과세방법

1. 스톡옵션 소득귀속시기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2.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 종업원 퇴사 전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 근로소득
  • 종업원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 기타소득

 

3. 스톡옵션 행사이익 (행사 당시의 주식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주식의 시가는 상장주식이면 최종시세가액(종가), 비상장회사이면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이 우선적용되며, 그 가격이 없는 경우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방법에 따른다.

 

4. 조세특례

스톡옵션 부여시기에 따라 특례적용의 요건 및 내용이 달라지므로 요건 확인 필수 

  • 대상법인 - 벤처기업
  •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특례(부여시기에 따라 3년 또는 5년간 분할 납부)
  • 소득세 과세특례 - 주식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및 양도소득세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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