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및사회보험

2024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외 주요내용 총망라

트리민 2024. 12. 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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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모든 공제 항목 및 조건


1. 근로소득공제

 


2.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2024년 연말정산 기본공제 추가공제 요약

여기서 소득여건을 조금 햇갈려하곤 하는데요. 근로소득은 세전 500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 외 소득은 총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근로자 본인 부담금 전액 공제.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600만~2000만 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납입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


4.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2000년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연 72만 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공제(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 500만 원 한도).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시 초과분의 15%~40% 공제.
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추가 100만 원 한도.


6.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 공제:
본인, 장애인: 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보험료 청구받은 실손의료비는 총 의료비에서 제외

 


7. 교육비 공제
본인 대학원: 전액 공제.
초·중·고생: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8.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공제
연금저축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공제 한도: 7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


9.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35만 원 + 추가 자녀당 30만 원.
출생·입양: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10.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 일반기부금 등 공제.
공제율: 15%~40%.
공제 한도: 소득금액의 30% 이내.


11.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8000만 원 이하)가 지급한 월세액의 15%~17% 공제(연 1000만 원 한도).


12.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의 12%(장애인 전용 15%) 공제, 한도 100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15%~40%.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자녀 교육비 공제(위 금액과 동일).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약

 

 

2024년부터 확대된 주요 공제 항목

1. 손자녀 공제
내용:
기존에는 자녀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2024년부터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공제 조건:
손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것.
나이 조건: 만 20세 이하(2004년 이후 출생).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함.
공제 금액:
기본공제: 1인당 연 150만 원.
자녀세액공제: 손자녀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추가 자녀당 30만 원.


2. 장애인 활동 지원 본인 부담금 공제
내용:
장애인 활동 지원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공제 조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에 한해 공제 가능.
공제율:
의료비 공제율(15%)을 적용하며,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
공제 한도:
본인, 장애인: 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한도 700만 원).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내용: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이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


4. 자녀세액공제 확대
내용:
기존 자녀 2명까지는 변동이 없으나, 3명 이상일 경우 2명 초과 자녀 1명당 공제 금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공제 금액: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35만 원 + 추가 자녀당 30만 원.


5. 의료비 공제 강화
내용: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와 동일하게 한도 제한 없이 공제 가능.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해 적용.
유의사항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납입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자료를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자료제출 시 주의점.

- 부부가 동일한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를 각각 공제하지 않도록 조정.
- 동일한 비용을 다수의 공제 항목에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확인.
- 주택자금 공제, 월세 공제는 소득과 주택 조건(임대차계약서 필요)을 충족해야 함.
- 카드 사용 공제는 총급여 대비 25% 초과 사용분만 인정.(맞벌이인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 많은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것이 유리) 

-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공제자료만 인정 가능하니 인적공제와 그 외 공제 자료를 나눠서 공제하지 않도록!

 

 

이상 2024년 연말정산 공제에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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