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에 대한 불안함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예기치 않는 퇴사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하고 지급이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ㅇ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ㅇ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ㅇ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ㅇ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했지만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업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그러나 실업급여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답니다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입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정확히 알고 싶다면 한번 클릭해 들어가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중에 부득이하게 취업할수 없는 상태(질병, 임신 등)인 경우 최대4년 연장이 가능하고 취업이 특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여운 경우에도 연장하여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해 교육이나 이주를 해야 할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니 만약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낙담하시지 마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지원은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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