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상각

트리민 2020. 10. 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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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가 보면 상대 거래처의 사정이 너무 악화돼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금은 받을 수는 없고 이미 세금은 납부를 해서 손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경과기간에 따라 대손상각이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대손상각 가능한 조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상법상 소멸시효(5년) 경과분

2. 대여금 및 선급금 등 일반 민사채권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경과분

    - 민법상 소멸시효 : 채권은 10년, 소유권은 쇼멸시효 X, 그 외의 재산권은 20년

3. 어음법상 소멸시효 경과분 : 만기일로부터 3년

4. 수표법상 소멸시효 경과분 : 수표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 다음에 규정된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 외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1. 민법상 3년 단기소멸시효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 의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 종사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및 직무상 보관서류의 반환 청구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등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2. 민법상 1년 단기 소멸시효

 ⓐ 음식, 음식점, 입장료 , 소비물의 대가 채권

 ⓑ 의복, 침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무건의 대금채권

 ⓓ 교육 및 의식 등에 관한 교사, 교주의 채권

 

 

3.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대손금 처리(신고조정 허용)

 

- 회수 불가능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함

- 채권추심업무보고서 + 객관적 입증 자료

- 신용조사서(신용평가서)의 무재산 + 객관적 입증 자료 (재산이 있다면 대손처리 불가능)

- 강제집행불능조서(무자력)

- 회수노력 근거서류 :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소제기 등의 증빙서류와 채무사 추적, 채무사 면담 협상한 근거서류 및 회수 노력 근거서류

      채권관리부의 내부 보고서 구비

 

소멸시효의 완성에는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게 전제조건이 되어야 인정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반송받을 수밖에 없는 주소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증명서류가 없다면 접대비, 기부금(인정 x)으로 처리합니다. 

 

 

 

대손처리된 채권에 대해새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상각비 회계처리로는 

 

▷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으신 경우에

    대손충당금    /  미수금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대손충당금    /   미수금

    대손상각비

    (부족금액)

 

 

 

아무래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한 대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결산할 때 외상대나 미수금에 관련해서 거래처와의 원만한 소통으로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관리하시어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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