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및 근로시간별 급여계산 방법!
최저임금이 1년마다 변동이 되고 있는데요. 자주 변동되다 보니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월 보수액을 매번 계산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년 21년에도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기존 직원들의 급여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서 불만도 많아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구분 | 시급 (최저) | 월급 (최저) |
2021년 | 8,720원(2020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이제 본격적으로 근로시간별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하루8시간)가 대부분인데요. 이 때는 굳이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금액으로 책정을 하시면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1,795,310원이 최저월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하는 시간이 40시간이 벗어나게 되면 계산이 살짝 달라지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주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의점!
▷ 휴게시간(식사시간, 휴식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
▷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1.5배 가산수당이 발생
몇가지 예시를 들어서 임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기준으로 계산/ 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 ]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 주 6일 근로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093,898원
>>>월~금 근로시간 40시간 = 최저월급 1,795,310 + 초과 연장[(8시간 * 4.345주)*8,590=298,588]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243,192원
>>>월~금 근로시간 40시간 = 최저월급 1,795,310 + 초과연장[(8시간 * 4.345주)*8,590*1.5=447,882]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 주 5일 근로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981,928원
>>>월~금 근로시간 45시간 = 최저월급 1,795,310 + 초과연장[(5시간 * 4.345주)*8,590=186,618]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075,237원
>>>월~금 근로시간 40시간 = 최저월급 1,795,310 + 초과연장[(5시간 * 4.345주)*8,590*1.5=279,927]
※ 이상 근로시간별 급여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 가끔 계산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