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계산법 현명한 사용법은?
40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내 월급 통장은 왜 이렇게 얇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자영업자 친구들과 세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니, 왜 나는 이렇게 다 보여주고도 덜 공제받는 거야?"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직장인은 정말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건 물론이고, 필요경비는 근로소득공제라는 틀에 갇혀있으니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단점을 보완해주는 몇 가지 꿀팁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일반 보험료 공제입니다. 이건 오직 우리 같은 근로소득자들만의 특권이니까요. 연말정산 때마다 "올해도 세금 폭탄인가?" 하고 한숨 쉬는 대신, 이번에는 신용카드 사용습관을 한 번 점검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올해, 한 번 내 지갑을 조금 더 똑똑하게 관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적어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건 확실히 챙겨보자구요! 세금이 우리의 웃음을 빼앗아 갈 순 없잖아요!
신용카드 공제대상 사용금액 범위
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자는 누구냐! 본인만? 아니죠~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즉 기본공제대상자도 해당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가족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만 해당됩니다. "이 사람 소득이 얼마더라?" 하며 머리 굴리셔야 해요.
가족카드도 마찬가지예요. 돈 낸 사람 기준이 아니라, 카드를 직접 사용한 사람 기준으로 판단해요. 예를 들어, 남편이 결제하고 아내가 카드를 사용했다면, 아내가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혼인 전, 아직 ‘나의 반쪽’이 아니었던 그 사람이 쓴 건 공제가 안 돼요. 결혼 후에 쓴 것만 해당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복잡하게 할부나 청구시기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카드로 결제한 그 시점! 예를 들어 12월에 카드로 산 물건이 있다면, 비록 내년 1월에 대금이 청구된다고 해도, 그건 이미 올해 12월에 쓴 돈으로 간주해요. 딱! 그 시점의 구입액 총액이 바로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할부로 사신 거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 시점 기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포함 항목
신용카드로 긁어도 그게 전부 다 사용액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뭐가 빠지냐고요? 아주 중요한 것들, 바로 부동산 임대나 사업소득 관련 비용들, 그리고 신차 구입비용 같은 거! 아, 중고차는 괜찮아요, 딱 10%까지만 인정된대요. 얄미워라! 보험료, 공제료, 그리고 애들 학교나 어린이집 교육비, 다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럼 나는 뭘 긁고 다니라는 거야?’ 싶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과금도 안 되고, 자동차 리스료도 안 되고, 이자비용에 상품권 구입비용까지 다 빠져요! 월세? 당연히 빠지죠. 거기다 해외에서 신나게 쓰고 오면? 그거 안 들어가요! 현금서비스?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알고 지갑 열어야 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일단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뭐든지 막 긁기만 해서는 안 돼요! 총 급여의 25%는 일단 넘겨야 공제를 받을 자격이 생기거든요.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냥 소득공제는 안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라요. 카드 종류에 따라 이율이 달라지니까, 어떤 카드를 얼마나 써야 이득인지 잘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공제 한도가 팍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긁고 쓰는 게 다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소비해야 한다는 거죠.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30%(40%) |
전통시장 | 40%(50%) |
대중교통 | 40%(80%) |
총 급여 7천만원 기준 기본공제 한도는 7천만원 초과 시 250만원 이하면 300만원!!!!
추가 공제(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등) 한도도 7천만원 초과시 200만원 이하면 300만원!!!
참고로 도서공연비는 7천만원 초과시 비공제!!
신용카드 현명하게 쓰는 꿀팁!!!!
가정 경제를 좀 더 똑똑하게 운영하고 싶은 분들! 여기 아주 중요한 팁이 있어요.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집중해 보세요!
맞벌이 부부는 소득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자!!
혹시 신용카드 공제를 누가 받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건 게임 같은 거예요. 잘만 하면 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이 연봉이 좀 더 높고, 아내는 조금 덜 벌어요. 이럴 때, 신용카드 사용액을 남편 카드에 몰아주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어요. 왜냐면요, 남편이 버는 돈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야 하니까, 거기서 깎아주는 금액도 더 커지거든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공제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봐요. 남편이 과세표준이 8천만 원이고, 아내는 3천만 원일 때, 남편이 절세 효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무려 792,000원! 반면에, 아내가 공제를 받으면? 겨우 495,000원이에요. 30만 원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공제받으려면, 소득이 높은 쪽이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게 하세요. 이게 작은 팁 같아도 연말에 가보면, 돈이 남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통시장과 체크카드 현.영의 공제율 높은 비중을 높혀 사용하자!!
자, 가령 여러분이 저 멀리 이마트에서 고기를 사면 공제율이 딸랑 15%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고기를 전통시장에서 사면 무려 40% 공제가 적용된다니, 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가요? 돈을 쓰면서도 절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신용카드 많이 쓰시죠? 근데 이게 말이죠,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에 불과하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이야, 공제율이 30%로 쑥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는 절세에 진심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돈 쓸 때,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을 슥 꺼내세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꼭꼭 챙기시고요!
이게 다 뭔 말인지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전통시장에서 돈 쓰면 더 절세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훨씬 유리하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왕이면 전통시장 애용하는 거, 우리 모두 같이 해봐요. 좋은 혜택도 받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뭐 하나 손해 볼 게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