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결산 중간배당 회계처리 원천신고 방법
트리민
2023. 11. 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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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정관상 규정이 있고 연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
1> 중간배당금 이사회 결의시 (2022.11.20) | |
차) 중간배당금 20,000,000 | 대) 미지급배당금 20,000,000 |
2> 중간배당금 지급시 (2022.11.30) | |
차) 미지급배당금 20,000,000 | 대) 보통예금 16,920,000 예수금 2,800,000 예수금 280,000 |
(여기까지 입력시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중간배당금 (-)로 표시가 됨)
22년 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불러온 후 임의적립금애 중간배당금의 10% 직접 입력 후 전표추가하기
이익잉역금 처분계산서 전표 추가 후 합계잔액시산표
이익준비금 적립분 분개 (2023.03.31) | |
차) 이월이익잉여금 2,000,000 | 대)이익준비금 2,000,000 |
원천 신고
1. 먼저 지급월에 맞게 이자배당소득자료 입력에 입력!! (유가증권표준코드는 해당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2. 원천신고서 배당소득에 직접 입력 - 부표에도 일반과세>배당소득에 직접 입력 후 신고!
이상 법인결산 중간배당금 회계처리와 원천신고까지 전반적인 처리를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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