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회계 분개 처리 계정과목 정리해보자!
기본적인 회계 분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재무제표 항목별 계정과목의 종류를 정리해 보고 주요 회계처리인 분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대차대조표
1. 자산 :
◎ 당좌자산 :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적금, 유가증권,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손충당금, 단기대여금, 선급비용, 부가세대급금, 전도금, 가지급금, 선납세금,
◎ 재고자산 : 상품, 제품, 원재료, 재공품
◎ 투자자산 : 투자유가증권, 임차보증금, 특정현금과예금(장기금융상품),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유형자산 : 토지, 건물, 비품,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 무형자산 : 영업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창업비, 개발비
2. 부채 :
◎ 유동부채 :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예수금, 부가세예수금, 미지급세금, 미지급배당금,
◎ 고정부채 : 사채, △사채할인발행차금,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전환금
3. 자본 :
◎ 자본금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주기 당기순이익),
◎ 자본조정 : 주식할인발행차금, 미교부주식배당금,
㉯. 손익계산서 : 수익 및 비용
◎ 매출액 : 상품매출, 제품매출,
◎ 매출원가 : 상품매출원가(기초상품재고액+당기상품매입액-기말상품재고액), 제품매출원가(기초제품재고액+당기제품제조원가-기말제품재고액)
◎ 판매비 및 관리비 : 직원급여, 상여금, 제수당,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접대비, 소모품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금,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대손상각비, 기밀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사무용품비, 무형자산상각비, 지급수수료, 건물관리비, 광고선전비, 운반비, 퇴직급여, 보관료
◎ 영업외수익 :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수입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대손충당금환입, 잡이익
◎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기부금,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 잡손실,
㉰. 제조원가명세서
◎원재료비 : (기초원재료재고액+당기원재료매입액-기말원재료재고액)
◎ 노무비 : 급여, 상여금, 제수당, 임금,
◎ 경비 :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접대비, 전력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감가상각비, 가스수도료, 세금과공과금, 지급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포장비, 소모공구비, 잡비, 지급수수료,
㉱. 잉여금처분계산서
◎ 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 이익잉여금처분액 : 이익준비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배당금(현금배당·주식배당), 감채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주요 회계처리 사례
1. 종업원 회식대, 명절에 직원 선물비, 표창상패 제작비, 근무복 제작비, 직원결혼축의금, 직원 야유회비, 사무실 및 공장의 쇼파 및 카페트 세탁비, 직원 식음료대, 복지연금비 등
→ 복지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경우에 따라서는 사장의 차량범칙금, 회사부담의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료, 직원 여비교통비와 통신비, 사무실의 수도광열비 등도 복리후생비에 포함시켜 복지비율을 높이기도 함)
차) 복리후생비 대) 현금
2. 화물차·승용차 면허세 및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세, 공제받지 못한 매입부가세, 인지세, 적십자회비, 상공회의소회비, 조합비 등 납부시(국세, 지방세, 공공단체나 조합 등에의 공과금, 벌금, 과태료 등을 처리)
차) 세금과공과금(제) 대) 현금
차) 세금과공과금(판)
3. 납품용 포장박스 현금구입시(부가세 포함)
차) 포장비 대) 현금
차) 부가세대급금
4.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대, 유류대, 연료대 등(사무실은 수도광열비로, 공장은 가스수도료)
→ 부동산 임차료에 포함되어 수도광열비로 구분 곤란시는 지급임차료로 처리
차) 수도광열비(판) 대) 현금
차) 가스수도료(제)
5. 공장연료비를 현금 지급시 → 가스수도료(제)로 처리해도 무방
차) 연료비(제) 대) 현금
6. 한전으로부터 전력사용요금(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차) 전력비(제) 대) 미지급금
차) 수도광열비(판)
차) 부가세대급금
7. 상기 전기요금 납부시
차) 미지급금 대) 현금
8. 거래처 접대용 선물세트 및 접대용 음료 구입시, 접대식대 및 거래처직원 결혼축의금 지급시
→ 고객 및 거래처에 접대한 접대비(국내접대비와 해외접대비)
차) 접대비(판) 대) 현금
* 세법상 접대비는 접대비, 기밀비, 교제비, 사례비 등을 지칭하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각각 별도계정으로 설정 가능함(보통 접대비와 기밀비로 구분)
9. 대표이사에 대한 기밀비 지급시 → 접대비의 일종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나 지출증빙(영수증)을 갖출 수 없고 따라서 지출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금액
차) 기밀비 대) 현금
10.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 수취시
차) 접대비 대) 미지급금
11.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보통예금통장에서 자동 출금되었음을 확인시
차) 미지급금 대) 보통예금
12. 고객 사은품으로 컴퓨터클리너를 구입시(부가세 포함)
차) 광고선전비 대) 현금
차) 부가세대급금
13. 신제품의 판촉을 위해 견본제품을 거래처에 제공시(견본비가 고액인 경우는 접대비로 처리)
차) 견본비 대) 제품
14. 보험료 납부시
차) 보험료 대) 현금
15. 소모용 공구 구입시(부가세 포함) →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무방
차) 소모공구비 대) 현금
차) 부가세대급금
16. 공장 윤활유 사용대금, 형광등 구입비
차) 소모품비(제) 대) 현금
17.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을 외상으로 구입시(부가세 포함) →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무방
차) 사무용품비(판) 대) 미지급금
차) 부가세대급금
18. 사무실용 커피 및 음료 구입대, 수표 및 어음책대
차) 소모품비(판) 대) 현금
19. 장부 및 서식 등 문구류 구입시
차) 사무용품비 대) 현금
20. 수선 및 보수비 지급시
차) 수선비(제) 대) 현금
차) 수선비(판)
21. 직원 위탁교육비 지급시
차) 교육훈련비 대) 현금
22. 차량 주유대금 및 차량부품대 등 지급시
차) 차량유지비(제) 대) 현금
차) 차량유지비(판)
23. 직원 교통비 및 출장시 사용된 통행료 지급시(여비, 숙박료, 식사대 등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각 교통요금 및 통행료나 주차료 등)
차) 여비교통비 대) 현금
24. 출장비 가지급시
차) 가지급금 대) 현금
25. 가지급금 정산시
차) 여비교통비 대) 가지급금
26. 무선호출요금, 핸드폰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 텔렉스료 등 납부시
차) 통신비 대) 현금
27. 사무실 및 공장 임차료 지급시
차) 지급임차료(판) 대) 현금
차) 지급임차료(제)
28. 본사건물에 대한 관리비 등(임대료, 관리비, 상하수도료)을 납부시(부가세 포함)
차) 지급임차료 대) 현금
차) 건물관리비
차) 수도광열비
차) 부가세대급금
29. 사무실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차) 현금 대) 수입임대료
30. 신문구독료, 도서정기구독료, 참고도서구입비 지급시
차) 도서인쇄비 대) 현금
31. 기장수수료, 송금 및 수표추심수수료 지급,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대금 지급시
차) 지급수수료 대) 현금
32. 상표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지급시
차) 지급수수료(또는 상표권) 대) 현금
33.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급한 경우
차) 기부금 대) 현금
34. 고아원 기증용 TV를 외상으로 구입시
차) 기부금 대) 미지급금
35.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상품을 발송한 경우의 탁송비(수하물표 수령)
차) 운반비 대) 현금
36. 타사에 원재료 제공하고 가공을 의뢰한 부품을 납품받은 경우의 외주대금(외상, 부가세 포함)
차) 외주가공비 대) 미지급금
차) 부가세대급금
37. 수표 발행하여 원재료 구입시(부가세 포함)
차) 원재료 대) 당좌예금
차) 부가세대급금
38. 상품을 일부 외상 및 일부 어음발행으로 구입시(부가세 포함)
차) 상품 대) 외상매입금
차) 부가세대급금 대) 지급어음
39. 외상매입금 수표 발행하여 반제시
차) 외상매입금 대) 당좌예금
40. 외상매입금을 어음 발행하여 반제시
차) 외상매입금 대) 지급어음
41. 지급어음을 당좌 결제시(계좌에서 추심)
차) 지급어음 대) 당좌예금
42. 상품 및 제품을 주문받고 계약금 수취시
차) 현금 대) 선수금
* 상대방의 분개는, 차) 선급금 대) 현금
43. 주문받은 상품을 매출하고 잔액을 외상으로 한 경우(부가세 포함)
차) 외상매출금 대) 상품매출
차) 선수금 대) 부가세예수금
* 상대방의 분개는,
차) 상품 대) 외상매입금
차) 부가세대급금 대) 선급금
44. 제품을 일부 외상 및 일부 어음수취로 매출시(부가세 포함)
차) 외상매출금 대) 제품매출
차) 받을어음 대) 부가세예수금
45. 거래처 외상매출금 당좌예금 입금시
차) 당좌예금 대) 외상매출금
46. 외상매출금을 약속어음으로 회수시
차) 받을어음 대) 외상매출금
47. 보관하던 약속어음의 대금이 만기일에 당좌계좌에 입금시
차) 당좌예금 대) 받을어음
48. 보관중인 약속어음을 거래은행에서 할인시(할인료 차감한 실수금은 계좌입금)
차) 당좌예금 대) 받을어음
차) 매출채권처분손실
49. 상품을 구입한후 보관어음을 대금으로 교부한 경우
차) 상품 대) 받을어음
50. 거래처의 부도로 외상대금 회수불능시
차) 대손충당금 대) 외상매출금
차) 대손상각비
51. 매출된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반품시
차) 제품매출 100 대) 외상매출금 110
차) 부가세예수금 10
* 회계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차) 외상매출금 -110 대) 제품매출 -100
대) 부가세예수금 -10
52.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을 상계정리시
→ 부가세대급금을 부가세예수금에 대체하는 분개는 부가세신고 해당기간(3개월 단위)의 말일에 한다. 이 때 부가세대급금잔액은 영(0)이 되고, 부가세예수금잔액은 확정분의 신고납부액이 된다.
차) 부가세예수금 대) 부가세대급금
53. 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후 은행에 납부시
차) 부가가치세예수금 대) 현금
54. 전화 개설하고 전신전화가입권, 전화공채대금, 전화기대금 등을 현금 지급시
차) 전신전화가입권(보증금) 대) 현금
차) 유가증
차) 비품
55. 비품을 처분하고 대금을 당좌예입한 경우(처분손실 가정)
차) 당좌예금 대) 비품
차) 감가상각누계액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56. 기계장치를 수표 발행하여 구입시(부가세 포함)
차) 기계장치 대) 당좌예금
차) 부가세대급금
57. 건물 신축공사를 충청건설과 100원에 도급계약체결하고 계약금 10원을 지급시
차) 건설중인자산 10 대) 현금 10
58. 건물 완공후 공사대금잔액을 현금지급시
차) 건물 100 대) 건설중인자산 10
대) 현금 90
59. 업무용 승용차 할부 구입시
차) 차량운반구 대) 미지급금
60. 구입한 승용차를 등록하면서 등록비, 등록세, 취득세를 현금 지급하다.
차) 차량반구 대) 현금
61. 할부미지급금과 할부이자를 수표발행하여 지급시
차) 미지급금 대) 당좌예금
차) 이자비용
62. 리스로 구입한 회사차량의 리스료 지급시(계약시 전액 미지급금 처리 가정)
차) 미지급금(정기 리스료) 대) 현금
차) 차량유지비(연체료)
63. 미지급금을 수표 발행하여 반제시
차) 미지급금 대) 당좌예금
64. 미지급법인세를 은행 납부시
차) 미지급세금 대) 현금
65. 법인세를 중간 예납시
차) 선납세금(혹은 법인세비용) 대) 현금
66. 주총에서 확정 계상된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액을 수표발행하여 지급시
차) 미지급배당금 대) 현금
67. 보유주식에 대한 주식 및 현금배당을 받은 경우
차) 유가증권 대) 배당금수익
차) 현금
68. 만기된 정기예금에서 소득세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당좌예입한 경우
차) 현금 대) 정기예금
차) 선납세금 대) 이자수익
69. 수표 발행하여 현금 인출시
차) 현금 대) 당좌예금
70. 당좌거래개설보증금을 은행에 예치시
차) 특정현금과예금(장기금융상품) 대) 현금
71. 거래처에 차용증서를 받고 수표발행하여 대여시
차) 단기대여금 대) 당좌예금
72. 대여금이자 수령시
차) 현금 대) 이자수익
73. 은행에 단기자금을 차입시
차) 현금 대) 단기차입금
74.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
차) 이자비용 대) 현금
75. 공장에 운영비전도금을 지급시(수표발행하여 공장계좌에 송금)
차) 전도금 대) 당좌예금
76. 공장에 지급하였던 전도금을 월말 정산한후 경비로 대체시
차) 복리후생비 대) 전도금
차) 여비교통비
차) 통신비 등등
77. 전도금 부족액을 보충시
차) 전도금 대) 당좌예금
78. 사채 할인 발행시(대금은 당좌예입)
차) 사채할인발행차금 대) 사채
차) 당좌예금
79. 유통되는 사채를 구입하고 단수이자와 함께 대금을 수표발행한 경우
차) 유가증권 대) 당좌예금
차) 이자비용
80.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한 경우(처분이익 발생을 가정)
차) 미수금 대) 유가증권
대) 유가증권처분이익
81. 비상장주식 수표발행하여 구입시
차) 투자유가증권 대) 당좌예금
82. 부설연구소에 신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수표발행하여 지급시
→ 무형자산으로 개정
차) (연구)개발비 대) 당좌예금
83. 직원의 급료 지급시 → 매월 급료지급시에 원천징수한 갑근세·주민세는 다음 달에 납부함
차) 급여(제) 대) 현금
차) 제수당(제) 대) 예수금
차) 직원급여(판)
차) 제수당(판)
84. 원천세 예수금(소득세·주민세)을 은행에 납부시
차) 예수금 대) 현금
85. 국민연금관리공단에 5월분 국민연금 120만원을 현금 납부하다.
(회사 부담분 1/3 중 공장 25만원·관리직 15만원, 직원예수금 1/3, 퇴직전환금 1/3)
차) 세금과공과(판) 150,000 대) 현 금 1,200,000
차) 세금과공과(제) 250,000
차) 예수금 400,000
차) 국민연금전환금 400,000
86. 5월분 의료보험료 28만4천원을 현금 납부하다.
(회사부담분 1/2, 공장 84,000, 관리직 58,000 →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도 함 직원예수금 1/2)
차) 보험료(판) 58,000 대) 현 금 284,000
차) 보험료(제) 84,000
차) 예수금 142,000
87. 관리부 직원의 5월분 산재보험료 12만2천원을 현금 납부하다.
차) 보험료(판) 122,000 대) 현 금 122,000
88.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후 예치시
차)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대) 현 금
89. 사장이 개인용으로 회사현금 인출시(4급, 개인기업)
차) 인출금 대) 현금
90. 사장이 인출금을 회사에 반제시(4급, 개인기업)
차) 현금 대) 인출금
91. 당사 빌딩의 사무실을 2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수취 경우
차) 현금 대) 임대보증금(고정부채)
대) (수입)임대료
결산정리분개
1. 원재료, 제품, 상품 등 재고감모손실 대체
차) 재고자산감모손실 대) 원재료(혹은 제품 및 상품)
* 평가손실 경우는,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대) 원재료
2. 상품 매출원가 대체
차) 상품매출원가 대) 상품
3. 당기 감가상각비 설정
차) 감가상각비(판) 대) 각 감가상각누계액
차) 감가상각비(제)
4. 대손충당금 설정
차) 대손상각비(판) 대)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잔액이 설정액보다 많은 경우는,
차) 대손충당금 대) 대손충당금환입
5. 결산시 현금잔액 부족액
차) 잡손실 대) 현금
* 많은 경우는, 차) 현금 대) 잡이익
6. 유가증권 평가손실 계상
차) 유가증권평가손실 대) 유가증권
* 평가이익의 경우는, 차) 유가증권 대) 유가증권평가이익
7. 인출금계정을 자본금계정에 대체시(4급, 개인기업)
차) 자본금 대) 인출금
8. 비용의 이연(미경과 보험료 계상시)
차) 선급비용 대) 보험료(판)
대) 보험료(제)
9. 소모품비 중 미사용된 소모품을 정리시
차) 소모품 대) 소모품비
10. 수익의 이연(임대료 선수분)
차) 수입임대료 대) 선수수익
11. 비용의 발생(이자 미지급분)
차) 이자비용 대) 미지급비용
12. 수익의 발생(임대료 미수분)
차) 미수수익 대) 수입임대료
13. 영업권 당기 상각액 계상
차) 무형자산상각비(판) 대) 영업권
14.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시
차) 퇴직급여 대) 퇴직급여충당금
15.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차) 단체퇴직급여 대) 단체퇴직급여충당금
16. 법인세 등 설정
차) 법인세비용 대) 미지급세금(법인세)
17. 원재료 사용분 재료비 대체
차) 원재료비(제) 대) 원재료
18. 원재료비를 제조(재공품)계정으로 대체
차) 제조(재공품) 대) 원재료비(제)
19. 노무비를 제조(재공품)계정에 대체
차) 제조(재공품) 대) 급여
대) 상여금
대) 제수당
20. 각 경비를 제조(재공품)계정에 대체
차) 제조(재공품) 대) 외주가공비(제)
대) 소모품비(제)
대) 포장비(제)
대) 복리후생비(제) 등등
21. 제조(재공품)에서 제품으로 대체
차) 제품 대) 제조(재공품)
22. 제품 매출원가 대체
차) 제품매출원가 대) 제품
23. 각 수익계정을 손익계정에 대체
차) 상품매출 대) 손익
차) 제품매출
24. 각 비용계정을 손익계정에 대체
차) 손익 대) 대손상각비
대) 기밀비
대) 도서인쇄비 등등
25. 당기순이익을 자본금계정에 대체(개인기업)
차) 손익 대) 자본금
* 당기순손실 경우는, 차) 자본금 대) 손익
26. 당기순이익 대체
차) 손익 대) 처분전이익잉여금
* 당기순손실 경우는, 차) 처리전결손금 대) 손익
27. 이월이익잉여금에서 대체
차) 이월이익잉여금 대) 처분전이익잉여금
28. 이익잉여금의 당기 처분
차) 처분전이익잉여금 대) 이익준비금
대) 미지급배당금 등등
29.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의 대체
차) 처분전이익잉여금 대) 이월이익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