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Info

특수관계법인,종속기업,관계기업간의 연결제무제표 & 외부감사대상

트리민 2022. 11. 30. 11:52
728x90
반응형

◈  종속기업, 관계기업, 특수관계법인

 

- 종속기업 : 특정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50%초과 소유한 경우

- 관계기업 : 특정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20% 이상 50%이하 소유한경우

- 특수관계법인 :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지배주주에 의해 지배

(개인주주 갑이 A법인 지분 60%, B법인 지분 100% 소유한 경우  A,B법인은 특수관계법인임)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조의 2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 (2012. 2. 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 (2012. 2. 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2012. 2. 2. 신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012. 2. 2. 신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12. 2. 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2012. 2. 2. 신설)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2012. 2. 2. 신설)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012. 2. 2. 신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012. 2. 2. 신설)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2012. 2. 2. 신설)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2012. 2. 2. 신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012. 2. 2. 신설)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2012. 2. 2. 신설)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2012. 2. 2. 신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12. 2. 2. 신설)

1. 영리법인인 경우 (2012. 2. 2. 신설)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2012. 2. 2. 신설)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2. 2. 2. 신설)

2. 비영리법인인 경우 (2012. 2. 2. 신설)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2012. 2. 2. 신설)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2012. 2. 2. 신설)
【특수관계인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특수관계인(법인세법)
  1. 법인의 임직원을 기준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2. 최대주주등과 그 친족
  3. 최대주주등과 생계를 유지하거나, 함께하는 친족
  4. 최대주주등의 직원 및 그 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5. 경영지배관계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법인)와 그 친족
  6.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그 법인의 계열사 및 임원

 

◈ 특수관계법인 연결재무제표나 지분법과는 무관하다

 

◈ 지분법은 종속기업, 관계기업의 최종 손익 중 지분율만큼 우리회사 손익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 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 > 지분법 손익을 반영할 이유가 없음

- 감사를 받고 있는 법인 > 종속기업이 있다면 지분법 적용대상

(감사를 받는 법인이라도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특례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사를 단일실체로 보아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재무보고서)

 

지배기업이 외감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피지배회사의 비외감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기업은 2022년부터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외부감사대상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여야 하며, 외부감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 감독원(회계제도실)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감사면제대상:휴.폐업증명서,합병.해산 내용이 기재된 등기부등본, 법원의 경매.압류 결정문등 소명자료.

정부에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회계법인등)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 외감법인 대상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주권상장법인, 대규모회사 등이 포함됨.

개정 된 외부회계감사법인 대상 기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 다음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유한회사는 3가지 이상)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 미만
 - 직전 사업연도말 부채총액이 70억 미만
 - 직전 사업연도말 매출액이 100억 미만
 - 직전 사업연도말 종업원이 100명 미만 (일용직근로자와 파견근로자는 종업원수에서 제외)
 - 직전 사업연도말 사원이 50명 미만(유한회사의 경우만 적용)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

-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모여서 만들고, 임원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하며 이익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회사이고, 유한회사는 상호 신뢰가 있는 비교적 소수의 사원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최근 법령개정으로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 주식회사는 상법상 임원(등기상 이사와감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 기한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수 있고 명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없습니다.
- 유한회사의 경우 설립시 출자금에 대한 잔고증명 불요합니다.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매출액 기준이 없었으나 새롭게 매출액 기준이 추가되고 유한회사의 경우 감사대상이 아니었으나 새롭게 편입되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