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종합부동산세) 기준과 종부세 세금 계산법 알아볼까!!
요즘 부동산은 급격하게 조정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와 실 거래가가 바뀌는 역전된 사례가 생기기도 하네요. 그럼 종부세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요?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보유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공시가 기준) |
주택(토지 포함) |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나 잡종지 등) | 5억 |
별도합산 토지(상가나 사무실 부족토지 등) | 80억 |
* 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의 기본공제 배제되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선 9/16~9/30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하게 됩니다. ( 지자체 임대사업등록시 직접 세무서에 전화해서 배제신청./ 등록이 안 돼있을 시 신경 안 써도 됨)
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이기 때문에 5억과 3억짜리 주택 두채를 가지고 있다면 6억 원이 넘기 때문에 6억을 초과하는 2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법
21년 이후 (개인) 종부세 세율
주택(일반) | 주택(조정2,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6% | 3억 원 이하 | 1.2% | 15억 원 이하 | 1%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8% | 6억 원 이하 | 1.6% | ||||
12억 원 이하 | 1.2% | 12억 원 이하 | 2.2%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50억 원 이하 | 1.6% | 50억 원 이하 | 3.6% | ||||
94억 원 이하 | 2.2% | 94억 원 이하 | 5.0%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94억 원 초과 | 3.0% | 94억 원 초과 | 6.0% |
간단하게 계산하면 6억과 3억의 주택을 보유할 시 과세표준은 6억을 제외한 3억이 되고 3억 원은 0.6%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3억 x 0.6% = 180만이 되겠네요. But 실제 적용 방식은 지역에 따라 추가 공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간편하게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검색하시면 더 다양한 사이트가 존재하니 본인에게 편한 곳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하단으로 드래그 하시면 [종합부동산세]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들어가 주세요.
1세대 1주택으로 15억이라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3,297,600원이 나오네요.
이번에는 1세대 다주택으로 합산 15억 일 경우 계산인데요. 7,702,691원이 나옵니다 주택 가격은 동일한데 다주택이라는 차이가 이렇게 금액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종부세 기준과 종부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하락세를 맞이한 부동산 시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하락기일때 다음 상승기를 위한 대비를 하라는 말이 있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대비하시고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