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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종합부동산세) 기준과 종부세 세금 계산법 알아볼까!!

트리민 2022. 11. 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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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부동산은 급격하게 조정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와 실 거래가가 바뀌는 역전된 사례가 생기기도 하네요.  그럼 종부세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요?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보유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공시가 기준)
주택(토지 포함)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나 잡종지 등) 5억
별도합산 토지(상가나 사무실 부족토지 등) 80억

* 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의 기본공제 배제되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선 9/16~9/30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하게 됩니다. ( 지자체 임대사업등록시 직접 세무서에 전화해서 배제신청./ 등록이 안 돼있을 시 신경 안 써도 됨)

 

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이기 때문에 5억과 3억짜리 주택 두채를 가지고 있다면 6억 원이 넘기 때문에 6억을 초과하는 2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법

 

21년 이후 (개인)  종부세 세율

주택(일반) 주택(조정2,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억 원 이하 1.2%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8% 6억 원 이하 1.6%
12억 원 이하 1.2% 12억 원 이하 2.2%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6% 50억 원 이하 3.6%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이하 5.0%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3.0% 94억 원 초과 6.0%

 

간단하게 계산하면 6억과 3억의 주택을 보유할 시 과세표준은 6억을 제외한 3억이 되고 3억 원은 0.6%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3억 x 0.6% = 180만이 되겠네요. But 실제 적용 방식은 지역에 따라 추가 공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https://ezb.co.kr/

간편하게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검색하시면 더 다양한 사이트가 존재하니 본인에게 편한 곳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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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하단으로 드래그 하시면 [종합부동산세]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들어가 주세요.

 

 

1세대 1주택으로 15억이라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3,297,600원이 나오네요.

 

 

이번에는 1세대 다주택으로 합산 15억 일 경우 계산인데요. 7,702,691원이 나옵니다 주택 가격은 동일한데 다주택이라는 차이가 이렇게 금액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종부세 기준과 종부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하락세를 맞이한 부동산 시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하락기일때 다음 상승기를 위한 대비를 하라는 말이 있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대비하시고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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