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부터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기준금액과 신고유형 기준 금액과 체크할부분!
트리민
2022. 5. 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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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과 소득별 종합소득합산 소득금액기준과 그 외 참고해야하는 종합소득세의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표와 요약해서 정리해놓았으니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2021년 종합소득세 세율 | 누진공제 | |
12만원 이하 | 6% | 0 |
12만~46만 이하 | 15% | 108만 |
46만~88만 이하 | 24% | 522만 |
88만~1.5억 이하 | 35% | 1490만 |
1.5억~3억 이하 | 38% | 1940만 |
3억~5억 이하 | 40% | 2540만 |
5억~10억 이하 | 42% | 3540만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 |
기장의무 대상자 관련
신규사업자-추계(단순율)
예외) 최초사업연도 복식대상자매출이면 단순율은 안된다
ㅡ 무기장 가산세 대상자 아니다
ㅡ 장부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중소기업특별감면
*최초사업연도 : 수입금액발생일(주업종 매출발생일)
●일반감면대상업종 (수도권 소기업20%/수도권외 소기업 30%/중기업15%)
●지식기반사업 (수도권 중기업10% / 수도권외 소기업 30%/중기업15%) >>>부가통신업,연구및개발업,엔지니어링,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도소매,의료업 ( 수도권 소기업10% /수도권외 10%/중기업5%) ★소기업:매출100억미만/제조-직원100면미만/축,광,건설,출판업50명미만/기타 10명미만
기부금 공제/이월결손금 : 추계신고자는 인정 x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소득규모 | 2018년~ | 보류중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사업 |
15억 | 10억원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선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 | 5억원 |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리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 | 3.5억원 |
업종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추계신고유형 | ||
내부조정 | 외부조정 | 기준경비 | 단순경비 | ||
도소매, 부동산 외 | 3억이하 | ~ | 6억 이상 | 6천만이상 | 6천만 이하 |
제조, 숙박음식점외 | 1.5억 이하 | ~ | 3억이상 | 3천6백만 이상 | 3천6백만 이하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외 | 7천5백 이하 | ~ | 1.5억 이상 | 2천4백만 이상 | 2천4백만 이하 |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소득별 소득금액 기준
- 이자·배당소득 :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
- 사업연말정산소득 : 사업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상자
- 근로소득 : 이중근로안내자 또는 근로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연금소득 : 연금연말정산(공적) 총연금액 5,166,666원이상, 연금계좌(사적) 연금소득의 합계(총연금액) 1200만원 초과자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포함) 300만원 초과자
주택소득신고[종소세주택수는 임대등록관련없이 무조건 다포함 ]
간주임대료대상 (40㎡이하 제외) // 주택수 양도세기준과 다르다!
3주택이상 & 보증금 3억이상
원룸건물-다가구로서 개별등기X 총면적 기준 1주택해당 3주택(부,여)-부부합산 (40㎡이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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