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및사회보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범위는?
트리민
2021. 12. 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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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ㅇ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ㅇ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 인데요. 한달 평균 2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꼭 한달2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는건 아니고 1년간 총 합계 24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 적용대상
-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관련 종사자
-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개정된 사항!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의 확대 및 사업자 요건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과세표준이 5억 이하이여야 하는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됨)
개정사항은 이번 2021년 2월 17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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