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Info

건물종류에 따른 양도세 과세/비과세 관련...

트리민 2020. 9.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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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해서 세법이 자꾸 변동되고 있는 가운데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 비과세

다세대(도시형) - 20세대 이상, 5층

다가구 - 19세대이하, 4층(필로티 제외)

 

>> 과세(VAT)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전체 합해서 85㎡이상 초과시)

 

 

이전에는 원룸같은 경우, 초반 부가세 신고시 환급을 받지 않고 시작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현재는 과세로 바뀌어 버려서 오래된 임대사업자인 경우 이제와서 환급신청을 할 수도 없어서 참 난감한 상황이 되버리고 있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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