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법인세수정신고 소득처분 및 신고방법!(더존)
어느 날 거래처에서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된 년도의 매출 수정신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법인세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수정신고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인세 수정신고 방법과 추가 매출분에 대한 소득처분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더존일텐데요. 그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수정을 들어가는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실 거예요.
수정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1)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2) 내국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매출채권의 계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하여 유보처분하는 것이나,
현금판매하고 매출을 누락하건 가공경비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된 현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는것!
법인세 수정신고 방법(더존)
수정하고자 하는 법인세 신고서에서 [마감해제]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두번째에 첨부서식마감해제가 보이실 겁니다. 저는 한번 해체를 해서 비활성화되어있지만 처음 하시는 거라면 활성화되어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팝업창이 뜨면서 [서식해제]가 하단에 보이실 겁니다. 클릭해서 해제해 주세요. 이제 수정신고를 할 첫번째 단계를 밟았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신고구분에서 '수정신고'를 선택해주세요. 이제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실 겁니다.
이미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수정사항을 반영해야 하는데요. 매출을 누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익금산입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 매출누락은 부가세 수정신고를 이미 끝내고 수정이 들어가는 매출채권에 대한 수정이기에 유보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부가세 10%는 손금산입으로 유보처분해줍니다.
부가세 유보발생액은 부가세 납부한 연도 때 손익계산서상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고 법인 조정 때 유보감소로 소득처분을 해줍니다
각 사업년도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액(부가세포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 106조에 따라 처분합니다.
1. 외상매출금 계상 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으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이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열고 신고구분에서 '수정신고'로 선택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해 줍니다.
그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한 내용이 불러오는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매출채권 미계상된 금액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로서 변동이 되는 서식을 더 수정하시면 마무리되실 겁니다.
※ 수정신고로 인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은 일반 수정신고는 가능하나 부정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뒤늦게 신고하니 가산세 계산은 필수겠죠? 부당무신고는 아니니 과소신고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과소신고 과세표준에 말 그대로 과소신고한 과표를 적어주시고 번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입력하시면 14번에 자동으로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2020년 신고분부터 개정되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해당 신고년도는 17년도라 안보이는데요. 최근년도귀속 가산세액 계산서에서는 상단에 감면율 선택하는 란이 있으니 더 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면율은 1개월 이내 90% / 3개월이내 75% / 4개월초과 6개월이내 50% / 6개월초과 1년이내 30% / 1년초과 1년6개월 이내 20% / 1년6개월 초과 2년이내 10% 입니다.
그리고 다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들어와서 새로 불러오시면 가산세액에 금액이 불러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법인세액신고서로 와서 새로 불러들이기 하시고 저장해 줍니다.
수정신고이니 과표수정및추가납부계산서를 열고 새로불러오기 눌러주시고 제출일자와 수정신고 사유를 작성하시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마무리해서 저장해 주시고 법인세액신고서에서 마감해주시면 됩니다.
마감전 유보발생으로 인해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해주시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마감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지방세를 수정해주셔야 하는데요. 지방세는 위텍스에 들어가서 수정해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작성방법은 비슷하니 법인세를 잘 마무리 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 가능하실 겁니다.
한 가지 다른점은 지방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할때 3월31일부터가 아니라 4월30일이후부터 날짜 계산해야 한다는 것만 주의해 주세요!
만약 매출누락이 상여처분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대표자 연말정산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같이 신고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명세에서 인정상여 연말라인쪽에 입력! >> 지급명세서 우편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득처분 월 지급기준으로 신고구분에 소득처분 체크해서 대표자분 입력해서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