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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원부터 신고제! 임대소득 과세까지 이어질까 우려...

트리민 2021. 4. 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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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TV에서 월세 관련해서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을 잡는다고 계속 개정이 되고 있지만 굳이 1주택으로 월세 받아가면서 생활하는 분들에게도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 월세 30만원부터 신고제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전ㆍ월세 신고 의무화 2021년 6월 시행

 

이번 21년 6월부터 보증금 6천만 원 or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 전ㆍ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과 세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년 7월 말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상한제는 시행 중이었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이번에 시행되는 것인데요. 이 전ㆍ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해지면서 세입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But 이로 인해서 평균 임대료나 미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과세 강화로 이어지면서 추후 결과적으로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의무 임대인, 임차인 or 위임받은 제3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 만원 초과하는 신규.갱신 계약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지방 시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국토교통부

 

 

 

 

 

6월부터 전ㆍ월세 신고 의무화

전ㆍ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는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의 모든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지방 광역시, 세종시와 지방 도의 시입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고 갱신 계약의 경우 기존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고 100만워늬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21년 6월 1일 시행이니 22년 5월 말일까지는 과태료는 없겠네요. 

 

 

 

 

정부는 전ㆍ월세 신고제를 통하여 수집한 임대차 정보를 이번 11월부터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변 임대료 정보를 보고 임차인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지고 임대인도 공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네요. 

 

근데 어차피 주변 부동산 가면 임대료는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결국 임차인의 보호라는 명목 하에 실행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상당수의 전셋집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 매물 급감과 전셋값의 상승을 부추겼고 이는 그대로 임차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번 전ㆍ월세 신고제도 결국 임대소득 과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임대인들이 세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되는데요.  이로서 시작은 보호이나 끝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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