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준비서류는?
이제 곧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오는데요. 모든 소득(이자/배당, 연금, 기타, 부동산임대, 사업)에 대해서 종합하여 신고하는 만큼 늦지 않게 준비해서 절세를 할 수 있으시면 좋겠죠?
이번에 소득공제가 너무 없어서 세금을 많이 내시게 되었다면 바로 공제받을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셔서 절세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번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업자이신 분들 위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장부를 해야하는 간편장부및복식부기 대상자일텐데요. 이 경우 혼자 하기에는 힘드실테니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종합소득세 안내문과 같이 가까운 세무사무실을 이용하신다면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는 경우 신고하신 내역도 같이 준비하셔서 가셔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준비서류 (간편장부/복식부기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소득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100만원이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및 만20세이하자녀)
⊙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업용등록 안되있으나 사업관련으로 쓰신 카드내역이나 영수증
⊙ 오피스텔, 사무실, 등 작업공간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
이체 내역서 / 관리비 영수증및 이체내역 ( 세금계산서로 받을시에는 생략)
⊙ 통신요금 (휴대폰, 인터넷 요금 등)
통신사에 연락하여 요청 하시면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결제분은 제출 생략)
⊙ 각종 공과금
한전, 삼천리, 관리사무실 등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등)
(사업자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또는 카드로 공과금을 결재하는 경우 제출생략)
⊙ 차량관련 (리스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
리스회사, 보험회사, 구청 등에 요청 하시면 됩니다. (자가 차인경우 차량등록증 앞면 제출)
(무조건 다 되는건 아니고 사업관려해서 차량을 이용하셨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 보험료 (사업관련)
보험료 납입증명서 ( ex 사업장화재보험료 등)
⊙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
금융기관 등에 대출잔액증명서 및 이자납입내역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거래처 경조사 내역
청첩장, 부고장 캡처 후 제출 (날짜, 성함, 관계 기재) 문자로 온경우 문자 내역 캡쳐해서 제출.
⊙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 공익단체, 정치자금 등)
기부한 단체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영수증 등 상기 외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 영수증 제출.

이상 종합소득세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혼자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하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니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 혼자 하시기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세무서 가시면 신고해주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장부를 해야 하는 간편/복식장부 대상자는 신고대리로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실 경우 5월 말일에 다되어서 맡기시면 수수료가 높아시지거나 너무 바뻐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시니 아무쪼록 일직 준비하셔서 아무리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맡기셔야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