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간주임대료

트리민 2021. 2. 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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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햇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 가볼까 합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이 넘는 월세만 과세합니다

기준시가 9억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준 전세 월세
1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9억 이하 비과세 비과세
공시가격 9억 초과
연 월세 2000만 초과
종합과세
공시가격 9억 초과
연 월세 2000만 이하
분리과세
2주택 보유자 연 월세 2000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연 월세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3주택 보유자 연 월세 2000만원 초과 비과세
(40㎡ & 기준시가 2억이하)
종합과세
연 월세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3주택 이상으로 보증금 합계 3억이 넘으면 보증금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  3주택수 계산시 부부합산으로 계산합니다.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2억이하(21년도까지)제외,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도 제외)

 

▷  원룸건물은 대부분 다가구이지만 개별등기가 되어 있다면 다세대 주택으로 1호씩 1주택에 해당됩니다.

     (다가구 원룸건물은 총 면적으로 기준으로 1주택 계산)

 

 

 

 

주택에 관련되서는 자꾸 법이 개정되고 있어서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임대 과세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한번에 세금 폭탄을 받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으니 항상 잘 체크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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