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간주임대료
트리민
2021. 2. 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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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햇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 가볼까 합니다.
▩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이 넘는 월세만 과세합니다 ▩
기준시가 9억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준 | 전세 | 월세 | |
1주택 보유자 | 공시가격 9억 이하 | 비과세 | 비과세 |
공시가격 9억 초과 연 월세 2000만 초과 |
종합과세 | ||
공시가격 9억 초과 연 월세 2000만 이하 |
분리과세 | ||
2주택 보유자 | 연 월세 2000만원 초과 | 비과세 | 종합과세 |
연 월세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 ||
3주택 보유자 | 연 월세 2000만원 초과 | 비과세 (40㎡ & 기준시가 2억이하) |
종합과세 |
연 월세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
▩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
3주택 이상으로 보증금 합계 3억이 넘으면 보증금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 3주택수 계산시 부부합산으로 계산합니다.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2억이하(21년도까지)제외,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도 제외)
▷ 원룸건물은 대부분 다가구이지만 개별등기가 되어 있다면 다세대 주택으로 1호씩 1주택에 해당됩니다.
(다가구 원룸건물은 총 면적으로 기준으로 1주택 계산)
주택에 관련되서는 자꾸 법이 개정되고 있어서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임대 과세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한번에 세금 폭탄을 받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으니 항상 잘 체크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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