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Info

간이과세자 기준 및 개정사항을 알아봅시다!

트리민 2020. 12. 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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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는 소규모사업장에게 세금을 완화히켜주는 혜택과 같은 제도인데요. 개정되는 사항도 있고 다시 한번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신고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 율 10% 1~3%
신고의무 연 2회 연 1회
납부의무 별도로 없음 연매출 4800만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가 면제됨
장점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함
세부담이 낮음
단점 세금에 대한 부담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환급이 불가함

 

 

 


먼저! 간이과세자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_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 기존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개정

◈ 다음의 경우는 배제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등.

 

<적용시기> 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_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ㅇ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ㅇ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적용시기> 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ㅇ (공급자) 일반관세자 및 간이과세자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

     >>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미용 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 자동차운전학원 등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신규사업자 및 연매출 4,800만 미달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불가하고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공제 불가

   연매출 4800만 ~ 8000만 미만 사업자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상대방 매입세액 공제 가능!

 

 


매입공제 받으려면 매출액을 알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 같은데 가능여부를 어떻게 분류해 줄수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3_예정부과납부 신설

● 신고사유 확대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공급대가 합계)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공급대가 합계)의 1/3 미달하는 경우

    (추가)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 과세자 : 신고 의무 

 

●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부가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등

   (추가)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적용시기> 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_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존 3000만원 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적용시기> 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시간 분부터 적용

 


5_공제항목 현실화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ㅇ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 연매출 4,800~8,000만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

 

- 기존 간이 과세자(연매출 4,800만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적용시기> 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통합적용

 

(공제한도)500만원 --> 21년 말까지 1000만원

 

공제율 단일화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6% 기타 1.3% 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 1.3% 로 단일화! 그 이후엔 1%!!

 

 

<적용시기> 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율 조정

 

ㅇ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x 0.5%

(기존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것이 아닌 매입액의 0.5%가 일괄적용)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불필요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적용시기> 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이상 간이과세자 기준 및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소규모사업장을 위해 좋게 변화된 듯 하네요. 

개정되는 사항들 숙지하시어 신고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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