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및 개정사항을 알아봅시다!
간이는 소규모사업장에게 세금을 완화히켜주는 혜택과 같은 제도인데요. 개정되는 사항도 있고 다시 한번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신고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세 율 | 10% | 1~3% |
신고의무 | 연 2회 | 연 1회 |
납부의무 | 별도로 없음 | 연매출 4800만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가 면제됨 |
장점 |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함 |
세부담이 낮음 |
단점 | 세금에 대한 부담 |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환급이 불가함 |
먼저! 간이과세자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_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 기존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개정
◈ 다음의 경우는 배제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등.
<적용시기> 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_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ㅇ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ㅇ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적용시기> 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ㅇ (공급자) 일반관세자 및 간이과세자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
>>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미용 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 자동차운전학원 등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신규사업자 및 연매출 4,800만 미달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불가하고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공제 불가
연매출 4800만 ~ 8000만 미만 사업자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상대방 매입세액 공제 가능!
매입공제 받으려면 매출액을 알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 같은데 가능여부를 어떻게 분류해 줄수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3_예정부과납부 신설
● 신고사유 확대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공급대가 합계)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공급대가 합계)의 1/3 미달하는 경우
(추가)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 과세자 : 신고 의무
●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부가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등
(추가)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적용시기> 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_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존 3000만원 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적용시기> 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시간 분부터 적용
5_공제항목 현실화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ㅇ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 연매출 4,800~8,000만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
- 기존 간이 과세자(연매출 4,800만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적용시기> 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통합적용
(공제한도)500만원 --> 21년 말까지 1000만원
공제율 단일화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6% 기타 1.3% 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 1.3% 로 단일화! 그 이후엔 1%!!
<적용시기> 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율 조정
ㅇ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x 0.5%
(기존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것이 아닌 매입액의 0.5%가 일괄적용)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불필요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적용시기> 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이상 간이과세자 기준 및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소규모사업장을 위해 좋게 변화된 듯 하네요.
개정되는 사항들 숙지하시어 신고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