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배당금 수입금액 회계처리는 어떻게??
트리민
2020. 11. 19. 15:59
728x90
반응형
회사의 업무를 볼 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실 텐데요. 반대로 배당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생길 때도 있는 만큼 잘 알아두면 좋겠죠?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배당금이 입금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 수익
주식이나 출자금 등 장기 단기 투자자산으로 받은 배당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배당금수익은 수익 항목으로 영업외 수익에 속하며 대변에 입력합니다.
주의할 점!!
- 금융업이나 주식투자를 주 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배당금 수익은 매출액으로 계상
- 배당금 수익은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결으가 있었던 시점에서 미수수익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실무상으로 미수수익이 계상되는 시점과 수령하는 시점이 동일한 회계기간이라면 수령 시점에 한 번만 회계 처리해도 무방.
- 주식배당의 경우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의제배당의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으로 보지 않으나 세법에서는 수익으로 보므로 반드시 익금으로 세무 조정!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자체가 장부상에 계상되는 경우가 드물고 배당금 중 개인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 금융소득 2천만원이상 합산과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식회사 A는 소유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 1,000,000원에 110,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차인 지급액인 89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보통예금 890,000 선납세금 110,000 |
배당금수익 1,000,000 |
마지막으로 하나더 !
건설공제조합에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회계처리는 "배당금 수익"으로 잡으면 됩니다.
원래 배당금을 받을 경우에 원천을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건설공제조합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을 떼지 않고 배당금 전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즉 원천은 주식회사에서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거겠죠!
이상 간단한 게 배당금이 입금되었을 때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적금 해지 시 받는 분개와 좀 비슷하죠?
법인 조정하실 때 선납세금 기납부세액에 기재하는 것 잊지 마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실게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