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배당금 수입금액 회계처리는 어떻게??

트리민 2020. 11. 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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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를 볼 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실 텐데요. 반대로 배당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생길 때도 있는 만큼 잘 알아두면 좋겠죠?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배당금이 입금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 수익

주식이나 출자금 등 장기 단기 투자자산으로 받은 배당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배당금수익은 수익 항목으로 영업외 수익에 속하며 대변에 입력합니다. 

 

주의할 점!!

- 금융업이나 주식투자를 주 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배당금 수익은 매출액으로 계상
- 배당금 수익은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결으가 있었던 시점에서 미수수익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실무상으로 미수수익이 계상되는 시점과 수령하는 시점이 동일한 회계기간이라면 수령 시점에 한 번만 회계 처리해도 무방.
- 주식배당의 경우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의제배당의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으로 보지 않으나 세법에서는 수익으로 보므로 반드시 익금으로 세무 조정!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자체가 장부상에 계상되는 경우가 드물고 배당금 중 개인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 금융소득 2천만원이상 합산과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식회사 A는 소유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 1,000,000원에 110,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차인 지급액인 89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보통예금   890,000
선납세금   110,000
배당금수익 1,000,000

 

마지막으로 하나더 !

건설공제조합에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회계처리는 "배당금 수익"으로 잡으면 됩니다. 

 

원래 배당금을 받을 경우에 원천을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건설공제조합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을 떼지 않고 배당금 전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즉 원천은 주식회사에서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거겠죠!

 

 

이상 간단한 게 배당금이 입금되었을 때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적금 해지 시 받는 분개와 좀 비슷하죠?  

 

법인 조정하실 때 선납세금 기납부세액에 기재하는 것 잊지 마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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